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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도 2회 적격합병 시 소득금액 안분계산 기준

법인세제과-7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3]  ·  2017.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을 하고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을 하고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적격합병 #소득금액 안분 #구분경리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3]  ·  2017. 06. 0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2017-06-09) 회신임
  •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1차 합병에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동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정확히 안분하는 실무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대한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동일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피합병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및 안분 방법 규정
사례 Q&A
1.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 시 소득 안분 기준은?
답변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합병에서 승계 받은 소득금액2차 합병 승계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6-09 회신에서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 적격합병 구분경리 미실시 시 적용되는 안분계산 방식은?
답변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전체 소득에서 다음 합병을 통해 승계 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기준 금액으로 삼아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3. 합병 소득 구분경리 의무 및 예외 사례는?
답변
합병 시 피합병법인별 소득 구분경리 의무가 있으나, 동일 사업연도 2회 이상 적격합병 등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및 동 단서에서 예외적 안분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09. 법인세제과-7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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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연도 2회 적격합병 시 소득금액 안분계산 기준

법인세제과-7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3]  ·  2017.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을 하고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해야 합니까?

S요약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을 하고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적격합병 #소득금액 안분 #구분경리 #합병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3]  ·  2017. 06. 0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3(2017-06-09) 회신임
  •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1차 합병에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동 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정확히 안분하는 실무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대한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동일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피합병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및 안분 방법 규정
사례 Q&A
1. 동일 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 시 소득 안분 기준은?
답변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합병에서 승계 받은 소득금액2차 합병 승계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6-09 회신에서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2. 적격합병 구분경리 미실시 시 적용되는 안분계산 방식은?
답변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전체 소득에서 다음 합병을 통해 승계 받은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기준 금액으로 삼아 안분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차감 후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3. 합병 소득 구분경리 의무 및 예외 사례는?
답변
합병 시 피합병법인별 소득 구분경리 의무가 있으나, 동일 사업연도 2회 이상 적격합병 등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및 동 단서에서 예외적 안분계산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09. 법인세제과-7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