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09. 법인세제과-7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하지 않은 경우 1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차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09. 법인세제과-79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