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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그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2014.1.1. 이후 상속분부터)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하며, 그 중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2014.1.1. 이후 상속분부터)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개인병원(종합병원)을 20년 이상 운영해 온 아버지(의사)로부터 아들(의사)이 병원을 가업승계 받고자 함
- 현재 종합병원의 직원은 약 450명이며, 연간 매출액은 400억원 가량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로 운영중인 병원(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소분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운영업)도 법에서 정한 규모 및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그 규모가 연간 매출액 400억원, 정규직근로자 450명 규모의 개인병원도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지
(※ 보건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호」 【별표 1】 (2011.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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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업 종 |
규 모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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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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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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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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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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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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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28, 2011.03.10
[ 제 목 ] 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범위
[ 회 신 ] 2011.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