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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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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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