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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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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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이익의 전체 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이나 수증자별 이익의 금액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은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함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