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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여부와 판단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3565[상속증여세과-453]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기업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가업상속에 있어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3천억원 기준 매출액 산정은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통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 #개별기업 매출 #상속세 #중소기업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565[상속증여세과-453]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565[상속증여세과-453](2019.05.28.)에 따르면, 가업상속과 관련한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 시에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붙임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2017.07.20.)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3천억원 기준 매출액 판단에서는 관계기업 전체가 아닌 산정대상 법인별로 각각의 매출액을 따져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서는 중소기업 해당 요건 및 매출액 기준 판정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기업 기준을 따릅니다.
  • 관계기업 간 매출액 합산 기준이 명확히 없으므로 각각 기업의 매출액만으로 3천억 원 이상 여부 및 가업상속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 건은 국세청 공식 해석 및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7.07.20.)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에 대한 기초공제와 중소기업 또는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대상 중소기업의 정의 및 배제 요건, 상장법인 주식보유 기준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매출액, 독립성 요건 등 중소기업 판정의 근거 제시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계기업, 규모 기준, 실질적 독립성 관련 요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2017.07.20.) 해석사례: 가업상속 시 매출액 산정은 개별기업 기준임을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시 중소기업 판단에서 관계기업 매출 합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르면, 매출액 산정은 개별기업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세법상 가업상속 특례 적용 시 3천억 매출액 기준 산정 방식은?
답변
가업상속 특례 적용을 위한 3천억원 매출액 기준은 관계기업 합산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해석사례 및 법령에서 별도의 합산 규정 없이 개별기업 매출액 기준임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3. 관계기업 다수 존재 시 가업상속 요건 충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별기업별 매출액으로 가업상속 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며, 관계기업 전체 매출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본 건 회신 및 해석사례를 근거로 개별기업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2017.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임

 ○당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당사는 2015년 매출액은 약 2천3백억원이며, 여러 관계기업이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은 아님

2. 질의내용

 ○(질의1)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3천억원 이하 기업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지

 ○(질의3)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한다면 각각 관계사의 총 매출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지, 각각의 지분비율 만큼의 매출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6.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7.07.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6-상속증여-3565[상속증여세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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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여부와 판단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3565[상속증여세과-453]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기업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가업상속에 있어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3천억원 기준 매출액 산정은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통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관계기업 #매출액 기준 #개별기업 매출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565[상속증여세과-453]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565[상속증여세과-453](2019.05.28.)에 따르면, 가업상속과 관련한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 시에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붙임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2017.07.20.)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된 3천억원 기준 매출액 판단에서는 관계기업 전체가 아닌 산정대상 법인별로 각각의 매출액을 따져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서는 중소기업 해당 요건 및 매출액 기준 판정 시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기업 기준을 따릅니다.
  • 관계기업 간 매출액 합산 기준이 명확히 없으므로 각각 기업의 매출액만으로 3천억 원 이상 여부 및 가업상속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 건은 국세청 공식 해석 및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7.07.20.)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에 대한 기초공제와 중소기업 또는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대상 중소기업의 정의 및 배제 요건, 상장법인 주식보유 기준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및 매출액, 독립성 요건 등 중소기업 판정의 근거 제시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관계기업, 규모 기준, 실질적 독립성 관련 요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2017.07.20.) 해석사례: 가업상속 시 매출액 산정은 개별기업 기준임을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시 중소기업 판단에서 관계기업 매출 합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르면, 매출액 산정은 개별기업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세법상 가업상속 특례 적용 시 3천억 매출액 기준 산정 방식은?
답변
가업상속 특례 적용을 위한 3천억원 매출액 기준은 관계기업 합산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해석사례 및 법령에서 별도의 합산 규정 없이 개별기업 매출액 기준임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3. 관계기업 다수 존재 시 가업상속 요건 충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별기업별 매출액으로 가업상속 요건을 따져보아야 하며, 관계기업 전체 매출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본 건 회신 및 해석사례를 근거로 개별기업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2017.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임

 ○당사는 2005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당사는 2015년 매출액은 약 2천3백억원이며, 여러 관계기업이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은 아님

2. 질의내용

 ○(질의1)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3천억원 이하 기업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되는 지

 ○(질의3)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한다면 각각 관계사의 총 매출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지, 각각의 지분비율 만큼의 매출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2016.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7.07.2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출액은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6-상속증여-3565[상속증여세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