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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법령해석과-1709]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정부 회신에 따라 정해지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별도의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조합설립인가일 #신탁등기접수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법령해석과-1709]  ·  2021. 05. 1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법령해석과-1709](2021-05-13) 회신에 따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봄을 알 수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그 시행령 제6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등이 근거가 됩니다.
  • 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후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 귀속은 이를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자산 양도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의 효력을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조합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2020.11.23.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경우,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함
2. 재건축관리처분인가일이 2020.11.23. 이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2020.11.23. 이전에 한해 본 회신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별도의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에서 명확히 구분함
3.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A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았으며, 일자별 주요 사업과정은 아래와 같음

일자

주요내용

20xx.xx.xx.

조합설립인가일

20xx.xx.xx.

사업시행인가일

20xx.xx.xx.

관리처분인가일

2. 질의내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법령해석과-1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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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 기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법령해석과-1709]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정부 회신에 따라 정해지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별도의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조합설립인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법령해석과-1709]  ·  2021. 05. 13.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법령해석과-1709](2021-05-13) 회신에 따르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봄을 알 수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그 시행령 제6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등이 근거가 됩니다.
  • 재건축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후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 귀속은 이를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자산 양도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금 청산일,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정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의 효력을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조합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2020.11.23.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경우,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토지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함
2. 재건축관리처분인가일이 2020.11.23. 이후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2020.11.23. 이전에 한해 본 회신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별도의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에서 명확히 구분함
3.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또는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A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았으며, 일자별 주요 사업과정은 아래와 같음

일자

주요내용

20xx.xx.xx.

조합설립인가일

20xx.xx.xx.

사업시행인가일

20xx.xx.xx.

관리처분인가일

2. 질의내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법령해석과-1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