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A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았으며, 일자별 주요 사업과정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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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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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xx.xx. |
조합설립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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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xx.xx. |
사업시행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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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xx.xx. |
관리처분인가일 |
2. 질의내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법령해석과-1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0.11.23. 이전인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받은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임
○A법인은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았으며, 일자별 주요 사업과정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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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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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xx.xx. |
조합설립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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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xx.xx. |
사업시행인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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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xx.xx. |
관리처분인가일 |
2. 질의내용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272[법령해석과-1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