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1. 조세특례제도과-69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1. 조세특례제도과-695[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