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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연구용품 구매계약서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1-소비-1919[소비세과-620]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기관 소속 연구기관이 연구용 시약과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가기관 등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중유통 방지 목적의 표시 또는 규격·사양 변경을 약정하면 도급계약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납품방식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인지세 #국세청 #연구기관 #규격물품 #도급계약 #물품구매계약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1919[소비세과-620]  ·  2021.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소비-1919[소비세과-620], 2021-07-02
  • 국가기관 등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구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 인정되어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법규부가2013-207 등)와 법령, 기본통칙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라며, 생산방식·시장 유통규격에 따라 대체물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인지세 부과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포함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도급에 관한 증서는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기준으로 인지세 산정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재산권 이전 약정은 매매계약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것은 도급계약
사례 Q&A
1. 국가기관 연구기관이 시약 등 연구소모품 구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규격·대체성이 있는 물품을 매매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소비-1919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법규부가2013-207)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구용 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계약서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물에 국가기관 표시를 요구하거나, 시중에 없는 규격·사양으로 별도 제작을 약정하는 등일 때 도급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3, 국세청 회신과 해석사례에서 예외를 안내했습니다.
3. 계약서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의 실질 내용납품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및 국세청 답변에 따라 실질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1. 사실관계

 ○ ☆☆☆부 소속 ★★★원은 연구용 시약, 초자기구 등 연구용 소모품과 선박용품(내부기계, 부품 등)을 구입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시약 판매업체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 정부기관 소속 연구기관이 연구용 시약과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10억원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법규부가2013-207, 2013.7.5

국가기관 등이 사업자로부터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같은 뜻 : 소비세과-175, 2011.6.3. 외 다수)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1. 07. 02. 서면-2021-소비-1919[소비세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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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연구용품 구매계약서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1-소비-1919[소비세과-620]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기관 소속 연구기관이 연구용 시약과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국가기관 등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중유통 방지 목적의 표시 또는 규격·사양 변경을 약정하면 도급계약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납품방식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인지세 #국세청 #연구기관 #규격물품 #도급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비-1919[소비세과-620]  ·  2021.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소비-1919[소비세과-620], 2021-07-02
  • 국가기관 등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구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 인정되어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법규부가2013-207 등)와 법령, 기본통칙을 함께 참조하시기 바라며, 생산방식·시장 유통규격에 따라 대체물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인지세 부과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포함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도급에 관한 증서는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기준으로 인지세 산정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재산권 이전 약정은 매매계약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것은 도급계약
사례 Q&A
1. 국가기관 연구기관이 시약 등 연구소모품 구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규격·대체성이 있는 물품을 매매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소비-1919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법규부가2013-207)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구용 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계약서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물에 국가기관 표시를 요구하거나, 시중에 없는 규격·사양으로 별도 제작을 약정하는 등일 때 도급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3, 국세청 회신과 해석사례에서 예외를 안내했습니다.
3. 계약서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의 실질 내용납품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및 국세청 답변에 따라 실질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1. 사실관계

 ○ ☆☆☆부 소속 ★★★원은 연구용 시약, 초자기구 등 연구용 소모품과 선박용품(내부기계, 부품 등)을 구입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해 시약 판매업체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 정부기관 소속 연구기관이 연구용 시약과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10억원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도급에 관한 증서 : 당사자 어느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수인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인지세법 기본통칙 3-0…1 【실질내용의 판단】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서 문서의 실질내용의 판단은 해당 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는 문언・기호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되, 그 문언・기호 등의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 당사자간의 해석, 기본계약 또는 관습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판단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법규부가2013-207, 2013.7.5

국가기관 등이 사업자로부터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같은 뜻 : 소비세과-175, 2011.6.3. 외 다수)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21. 07. 02. 서면-2021-소비-1919[소비세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