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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및 이월 미공제액 적용방법

서면-2023-법인-1065[법인세과-961]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법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분에 한도액을 다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각각의 공제 요건 및 한도액을 따르며, 전년도에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분 금액에 정해진 한도액을 별도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한도액 #이월공제 #세무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065[법인세과-961]  ·  2023.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1065[법인세과-961](2023-06-19)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별로 각각의 공제 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전기 이월된 미공제 세액이 있더라도,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연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월된 미공제세액의 공제 역시 당해 과세연도 한도액 산정 시 별도로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의거해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우선 공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공제한도액은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특정기간 750만원)까지, 일반 세무사의 경우 연간 200만~300만원까지로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 또는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일정금액 세액공제 및 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공제금액 및 세무사업체 한도액(세무법인 500만~750만원, 일반 세무사 200만~3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미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및 우선 공제순서 명시
사례 Q&A
1.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각의 과세연도별로 공제 한도액이 새롭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및 시행령 제104조의5의 연도별 한도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2. 이월된 전자신고 미공제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당해 연도 발생분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액 우선 공제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세무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세무법인은 연간 500만원 한도(일정기간 750만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서 세무법인의 공제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2019.12.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 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세무사업을 영위 중이며,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2. 질의내용

 ○ 세무법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시 한도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2019.12.31.-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9. 서면-2023-법인-1065[법인세과-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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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및 이월 미공제액 적용방법

서면-2023-법인-1065[법인세과-961]  ·  202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법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분에 한도액을 다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각각의 공제 요건 및 한도액을 따르며, 전년도에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분 금액에 정해진 한도액을 별도로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한도액 #이월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1065[법인세과-961]  ·  2023. 06.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1065[법인세과-961](2023-06-19)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별로 각각의 공제 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전기 이월된 미공제 세액이 있더라도,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연도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월된 미공제세액의 공제 역시 당해 과세연도 한도액 산정 시 별도로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의거해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우선 공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공제한도액은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특정기간 750만원)까지, 일반 세무사의 경우 연간 200만~300만원까지로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 또는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일정금액 세액공제 및 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공제금액 및 세무사업체 한도액(세무법인 500만~750만원, 일반 세무사 200만~3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미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및 우선 공제순서 명시
사례 Q&A
1.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각각의 과세연도별로 공제 한도액이 새롭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및 시행령 제104조의5의 연도별 한도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2. 이월된 전자신고 미공제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당해 연도 발생분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액 우선 공제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세무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세무법인은 연간 500만원 한도(일정기간 750만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서 세무법인의 공제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2019.12.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 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세무사업을 영위 중이며, ’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2. 질의내용

 ○ 세무법인이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시 한도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2019.12.31.-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9. 서면-2023-법인-1065[법인세과-9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