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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공급시스템의 농민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면-2017-부가-1405[부가가치세과-154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액공급시스템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되며, 농민에게 공급할 때 해당 표에 포함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액공급시스템 #영세율 #농업기계 #농민공급 #부가가치세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05[부가가치세과-1548]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05[부가가치세과-1548] (2017.06.30) 회신임
  •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같은 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동일 또는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의 해석 기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1]의 농업기계에 한정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예를 들어 '동력시비기' 등 구체적으로 열거됨
  • 농업기계화촉진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 해석 시 참고됨
사례 Q&A
1. 양액공급시스템이 [별표1]에 없으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기자재가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농업기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농업기계가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용 기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를 해석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농민에게 공급할 때 해당 기계가 [별표 1]에 기재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관련 특례규정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용자재 및 기계판매와 하우스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며 양액공급시스템을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양액공급시스템은 동력으로 양액비료를 배합하여 작물에 관수하는 자동비료공급기임

2. 질의내용

○ 양액공급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5. 동력시비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05[부가가치세과-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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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공급시스템의 농민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

서면-2017-부가-1405[부가가치세과-154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액공급시스템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되며, 농민에게 공급할 때 해당 표에 포함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액공급시스템 #영세율 #농업기계 #농민공급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05[부가가치세과-1548]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05[부가가치세과-1548] (2017.06.30) 회신임
  •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같은 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해석입니다.
  •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별표 1]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동일 또는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의 해석 기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1]의 농업기계에 한정
  •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예를 들어 '동력시비기' 등 구체적으로 열거됨
  • 농업기계화촉진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의 범위 해석 시 참고됨
사례 Q&A
1. 양액공급시스템이 [별표1]에 없으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기자재가 [별표 1]에 포함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영세율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농업기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농업기계가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기계화촉진법상의 농업용 기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를 해석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은?
답변
농민에게 공급할 때 해당 기계가 [별표 1]에 기재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관련 특례규정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용자재 및 기계판매와 하우스 시공을 하고 있는 업체이며 양액공급시스템을 납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양액공급시스템은 동력으로 양액비료를 배합하여 작물에 관수하는 자동비료공급기임

2. 질의내용

○ 양액공급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25. 동력시비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05[부가가치세과-1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