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38조, 제39조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계약서를 체결
-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제2조(업무범위)는 상기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당사가 해당조합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실관계와 제5조 PM업무용역비 정산 내용은 당사가 자기 계산 하에 모든 위험과 부담을 안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용역을 계속 제공할 예정
○ 당사는 PM 업무 용역계약서에 따라 조합을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조합이 설립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시점에 당사는 해당 조합으로부터 부여받아 수행해 온 모든 재화와 용역을 다시 조합에 그대로 공급함
- 만약 당사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면 당사로부터 해당 조합이 수취하는 매입세액은 면세공급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바 이는 동일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 만약 당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해당조합(고유번호증 발급받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할 예정이므로 조합설립인가전까지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되어 해당 조합은 과세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합설립인가전까지는 해당조합의 전체 업무를 부여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적법함
○ 당사는 토지 매매계약, 분양대행 용역계약, 견본주택공사 계약, 기술용역 도급계약, 가설울타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체결시 당사의 대표자가 해당 조합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6-부가-6230[부가가치세과-1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38조, 제39조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 용역계약서를 체결
-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제2조(업무범위)는 상기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당사가 해당조합으로부터 부여 받은 사실관계와 제5조 PM업무용역비 정산 내용은 당사가 자기 계산 하에 모든 위험과 부담을 안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용역을 계속 제공할 예정
○ 당사는 PM 업무 용역계약서에 따라 조합을 대신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조합이 설립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시점에 당사는 해당 조합으로부터 부여받아 수행해 온 모든 재화와 용역을 다시 조합에 그대로 공급함
- 만약 당사의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면 당사로부터 해당 조합이 수취하는 매입세액은 면세공급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바 이는 동일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이중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 만약 당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해당조합(고유번호증 발급받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해당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할 예정이므로 조합설립인가전까지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되어 해당 조합은 과세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합설립인가전까지는 해당조합의 전체 업무를 부여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적법함
○ 당사는 토지 매매계약, 분양대행 용역계약, 견본주택공사 계약, 기술용역 도급계약, 가설울타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체결시 당사의 대표자가 해당 조합의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6-부가-6230[부가가치세과-1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