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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응급교육·기념품 판매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서면-2016-부가-6192[부가가치세과-519]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실비 등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강사교육,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등록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익단체 해당여부, 일시성, 실비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면세 #응급구조교육 #실비 공급 #기념품 판매 #공익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92[부가가치세과-519]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92[부가가치세과-519](2017.03.27) 회신 내용 기준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응급처치교육, 강사교육, 기념품 판매 등의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가 실제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공급이 일시적인지비용이 실비에 해당하는지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정교육처럼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부분은 면세 문제없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응급구조교육·기념품 판매 등 비영리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 실비·무상 공급일 때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각 교육 및 판매 행위의 구체적 성격, 대가, 공급 배경에 따라 실비기준 및 일시성 사실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등록된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상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 사업·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고유목적사업 요건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응급구조 교육 강사료와 교재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고유사업목적상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으로 해당 단체의 공익성, 공급의 실비성 및 일시성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2. 비영리단체가 기념품(타올, 소방물품)을 판매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면세 인정은 공익고유목적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 일시적 공급, 고유목적사업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각 상황별 사실 확인이 요구됩니다.
3. 공익법인 사업으로 기관에 안전요원을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견근무도 고유의 사업목적상 실시되고 실비 또는 무상, 일시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공익단체 요건, 공익 목적, 공급방식 등이 부합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 해당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일시적 공급인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 협회로(보건복지부 허가) 정부 허가를 득하여 응급구조와 관련하여 기관단체, 개인 등 교육, 구조활동과 관련 비영리 단체임

  - 교육에 따라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함

  - 법정교육(소방, 경찰, 병원, 학교 등 기관단체, 개인 : 비용청구 없음)과 일반응급구조교육(개인, 기관단체 등 강사료, 교재 포함 비용징수)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정교육을 제외한 일반응급구조교육과 관련한 다음의 강사료와 교재비용, 기념품등을 판매한 경우 면세 여부

  - 대국민응급처치교육(개인, 군인, 학생 등 강사료, 교재비, 증명서 발급비용징수)

  - 응급구조사에 대한 전문응급처치 강사교육과정의 교육비 징수

  - 파견근무비용징수(타 기관단체의 응급훈련시 협회회원을 안전요원으로 파견하고 비용징수)

  - 기념품 판매(타올, 소방관련 물품판매)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192[부가가치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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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응급교육·기념품 판매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서면-2016-부가-6192[부가가치세과-519]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실비 등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강사교육,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등록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공익단체 해당여부, 일시성, 실비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면세 #응급구조교육 #실비 공급 #기념품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92[부가가치세과-519]  ·  2017. 03.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92[부가가치세과-519](2017.03.27) 회신 내용 기준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응급처치교육, 강사교육, 기념품 판매 등의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가 실제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공급이 일시적인지비용이 실비에 해당하는지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법정교육처럼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부분은 면세 문제없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응급구조교육·기념품 판매 등 비영리 고유목적사업 범위 내 실비·무상 공급일 때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각 교육 및 판매 행위의 구체적 성격, 대가, 공급 배경에 따라 실비기준 및 일시성 사실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등록된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상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 사업·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고유목적사업 요건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응급구조 교육 강사료와 교재 판매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고유사업목적상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으로 해당 단체의 공익성, 공급의 실비성 및 일시성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2. 비영리단체가 기념품(타올, 소방물품)을 판매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면세 인정은 공익고유목적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되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 일시적 공급, 고유목적사업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각 상황별 사실 확인이 요구됩니다.
3. 공익법인 사업으로 기관에 안전요원을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파견근무도 고유의 사업목적상 실시되고 실비 또는 무상, 일시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공익단체 요건, 공익 목적, 공급방식 등이 부합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 해당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일시적 공급인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협회는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 협회로(보건복지부 허가) 정부 허가를 득하여 응급구조와 관련하여 기관단체, 개인 등 교육, 구조활동과 관련 비영리 단체임

  - 교육에 따라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함

  - 법정교육(소방, 경찰, 병원, 학교 등 기관단체, 개인 : 비용청구 없음)과 일반응급구조교육(개인, 기관단체 등 강사료, 교재 포함 비용징수)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법정교육을 제외한 일반응급구조교육과 관련한 다음의 강사료와 교재비용, 기념품등을 판매한 경우 면세 여부

  - 대국민응급처치교육(개인, 군인, 학생 등 강사료, 교재비, 증명서 발급비용징수)

  - 응급구조사에 대한 전문응급처치 강사교육과정의 교육비 징수

  - 파견근무비용징수(타 기관단체의 응급훈련시 협회회원을 안전요원으로 파견하고 비용징수)

  - 기념품 판매(타올, 소방관련 물품판매)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6-부가-6192[부가가치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