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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 용도변경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서면-2016-부동산-4518[부동산납세과-110]  ·  2017.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주택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 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주택 전체 기간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가·주택 겸용건물의 일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 면적이 더 넓어진 뒤 3년 내 양도할 경우, 상가와 주택 부분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건물 #장기보유특별공제 #상가주택 #용도변경 #주택면적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518[부동산납세과-110]  ·  2017. 02. 01.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518[부동산납세과-110] (2017.2.1)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가·주택 겸용건물에서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 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에 해당 겸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그 부수 토지 포함)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비주택) 및 [표2](1세대1주택)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적용기간도 주택 면적이 더 큰 시점부터 인정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있어 주택 보유기간과 전체 보유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다고 하여 건물 전체를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 주택보유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324, 재산세과-264, 심사례 조심2012서4437)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과 기타 자산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되, 그 이외는 미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겸용건물에서 일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답변
상가와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4518)에 따르면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표1], [표2]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가·주택 겸용주택 전체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기간에 한정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보유기간은 각각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및 심사례(조심2012서4437)에서 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만 주택보유기간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3. 겸용주택의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주의점은?
답변
주택 면적 산정 시 용도변경일 기준상가·주택 각각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 표2(1세대 1주택)를 적용하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큰 상가․주택 겸용건물(이하 ⁠“겸용건물”이라 함)의 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더 크게 된 후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와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같은 항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01.01. 이전에 상가․주택 겸용건물을 취득하였고, 2013년 9월 12일 상가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구 분

면적(㎡)

용도 변경

(2013.9.12)

토지

67.52

건물

총면적

439.38

주1

지층

13.45

주택

1층

81.98

주택

1층

11.38

차고

2층

60.2

주택

주2

지층

93.16

근생

1층

89.92

근생

2층

89.29

근생

다가구

  - 2016.04.22. 상가․주택 겸용건물을 18억원에 양도

’85.01.01.

’13.09.12

’16.4.22.

(취득)

주택(167.01㎡)

상가(244.92㎡)

(용도변경)

주택(272.37㎡)

상가(183.08㎡)

양도

 ○ 질의내용

  상가면적이 큰 상가․주택 겸용건물의 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용도변경일부터 3년 내에 해당 겸용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24 , 2012.06.14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대한 시점판단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때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264, 2009.09.21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당초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서 일부용도변경으로 인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조심2012서4437 ⁠(2013.12.04)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단서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동항 ⁠「표 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겸용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과 겸용주택의 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그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일 현재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다고 하여 겸용주택 전체 보유기간을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간만 주택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서3556, 2011.6.17. 같은 뜻).

출처 : 국세청 2017. 02. 01. 서면-2016-부동산-4518[부동산납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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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 용도변경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서면-2016-부동산-4518[부동산납세과-110]  ·  2017.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주택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 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주택 전체 기간으로 일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가·주택 겸용건물의 일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 면적이 더 넓어진 뒤 3년 내 양도할 경우, 상가와 주택 부분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용건물 #장기보유특별공제 #상가주택 #용도변경 #주택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518[부동산납세과-110]  ·  2017. 02. 01.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518[부동산납세과-110] (2017.2.1)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가·주택 겸용건물에서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 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에 해당 겸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그 부수 토지 포함)을 구분하여 각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비주택) 및 [표2](1세대1주택)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적용기간도 주택 면적이 더 큰 시점부터 인정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있어 주택 보유기간과 전체 보유기간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다고 하여 건물 전체를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 주택보유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324, 재산세과-264, 심사례 조심2012서4437)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과 기타 자산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서로 다른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되, 그 이외는 미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겸용건물에서 일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답변
상가와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4518)에 따르면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여 [표1], [표2]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가·주택 겸용주택 전체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큰 기간에 한정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보유기간은 각각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및 심사례(조심2012서4437)에서 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만 주택보유기간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3. 겸용주택의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위한 주의점은?
답변
주택 면적 산정 시 용도변경일 기준상가·주택 각각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만 표2(1세대 1주택)를 적용하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큰 상가․주택 겸용건물(이하 ⁠“겸용건물”이라 함)의 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상가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더 크게 된 후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와 주택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같은 항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01.01. 이전에 상가․주택 겸용건물을 취득하였고, 2013년 9월 12일 상가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구 분

면적(㎡)

용도 변경

(2013.9.12)

토지

67.52

건물

총면적

439.38

주1

지층

13.45

주택

1층

81.98

주택

1층

11.38

차고

2층

60.2

주택

주2

지층

93.16

근생

1층

89.92

근생

2층

89.29

근생

다가구

  - 2016.04.22. 상가․주택 겸용건물을 18억원에 양도

’85.01.01.

’13.09.12

’16.4.22.

(취득)

주택(167.01㎡)

상가(244.92㎡)

(용도변경)

주택(272.37㎡)

상가(183.08㎡)

양도

 ○ 질의내용

  상가면적이 큰 상가․주택 겸용건물의 상가부분 중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용도변경일부터 3년 내에 해당 겸용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24 , 2012.06.14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대한 시점판단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때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세과-264, 2009.09.21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당초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서 일부용도변경으로 인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조심2012서4437 ⁠(2013.12.04)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2항 단서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동항 ⁠「표 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겸용주택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과 겸용주택의 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며,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은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그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일 현재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다고 하여 겸용주택 전체 보유기간을 주택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간만 주택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서3556, 2011.6.17. 같은 뜻).

출처 : 국세청 2017. 02. 01. 서면-2016-부동산-4518[부동산납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