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후 그와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주식회사)으로 ★★동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며, 주주는 ★★★★ 소재 ☆☆☆임(지분 100%)
○자문대상법인은 ’04년~’06년에 걸쳐 3차례 외화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외화사채는 모두 조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이 인수하였음
- 1차 : ’04년 선순위사채(고정이자율 11.25%, 만기 12년)
- 2차 : ’04년 후순위사채(고정이자율 15%, 12년)
- 3차 : ’06년 후순위사채(고정이자율 15%, 10년)
○ ★★지방국세청은 ’08년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 조정에 따라 위 후순위 외화사채(이하 ‘쟁점사채’)의 정상가격 이자율을 13.25%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해 손금부인하였고,
- ’17년 현재 ★★지방국세청은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11.7~’15.6 사업연도에 시장이자율의 변화 등 사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쟁점사채의 정상이자율을 기존(’08년) 세무조사 때 적용한 정상가격 이자율(13.25%, 이하 “최초 정상이자율”이라 함)과 다른 이자율(이하 “재산정 정상이자율”이라 함)을 정상가격 이자율로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04.1~’07.6 발행한 외화사채(’04년 및 ’06년)의 정상이자율 산정과 관련하여, ’11.7~’15.6 사업연도에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⑥ 생략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법령해석과-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후 그와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주식회사)으로 ★★동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며, 주주는 ★★★★ 소재 ☆☆☆임(지분 100%)
○자문대상법인은 ’04년~’06년에 걸쳐 3차례 외화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외화사채는 모두 조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이 인수하였음
- 1차 : ’04년 선순위사채(고정이자율 11.25%, 만기 12년)
- 2차 : ’04년 후순위사채(고정이자율 15%, 12년)
- 3차 : ’06년 후순위사채(고정이자율 15%, 10년)
○ ★★지방국세청은 ’08년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 조정에 따라 위 후순위 외화사채(이하 ‘쟁점사채’)의 정상가격 이자율을 13.25%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해 손금부인하였고,
- ’17년 현재 ★★지방국세청은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11.7~’15.6 사업연도에 시장이자율의 변화 등 사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쟁점사채의 정상이자율을 기존(’08년) 세무조사 때 적용한 정상가격 이자율(13.25%, 이하 “최초 정상이자율”이라 함)과 다른 이자율(이하 “재산정 정상이자율”이라 함)을 정상가격 이자율로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04.1~’07.6 발행한 외화사채(’04년 및 ’06년)의 정상이자율 산정과 관련하여, ’11.7~’15.6 사업연도에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⑥ 생략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법령해석과-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