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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 외화사채 정상이자율 재산정 가능성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법령해석과-807]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사채의 정상이자율을 특정 사업연도마다 재산정하여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요?

S요약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각각의 사업연도에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사정 변화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조세조정 #외화사채 #정상이자율 #신의성실 #국세기본법 #정상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법령해석과-807]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법령해석과-807], 2017-03-27
  •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각각의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당국이 시장이자율 등 사정 변화를 반영하여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자문대상법인이 ’04년, ’06년 외화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과거(’08년)와 달리 ’11.7~’15.6 사업연도에는 시장이자율 등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처럼 정상이자율 산정의 시점 또는 적용 시기가 다르다면 해당 연도별 별도의 이자율을 산정·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세법상 의무 이행 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 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시장이자율 등 실세이자율, 채무액, 만기,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외화사채 이자율을 재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연도별로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상이자율의 재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2. 과세연도별로 외화사채 정상이자율이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는 각각 해당 시점의 정상이자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상이자율 차등 적용이 허용됩니다.
3.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인가요?
답변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각 과세연도별 사정 변화에 따른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후 그와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주식회사)으로 ★★동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며, 주주는 ★★★★ 소재 ☆☆☆임(지분 100%)

 ○자문대상법인은 ’04년~’06년에 걸쳐 3차례 외화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외화사채는 모두 조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이 인수하였음

  - 1차 : ’04년 선순위사채(고정이자율 11.25%, 만기 12년)

  - 2차 : ’04년 후순위사채(고정이자율 15%, 12년)

  - 3차 : ’06년 후순위사채(고정이자율 15%, 10년)

 ○ ★★지방국세청은 ’08년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 조정에 따라 위 후순위 외화사채(이하 ⁠‘쟁점사채’)의 정상가격 이자율을 13.25%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해 손금부인하였고,

  - ’17년 현재 ★★지방국세청은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11.7~’15.6 사업연도에 시장이자율의 변화 등 사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쟁점사채의 정상이자율을 기존(’08년) 세무조사 때 적용한 정상가격 이자율(13.25%, 이하 ⁠“최초 정상이자율”이라 함)과 다른 이자율(이하 ⁠“재산정 정상이자율”이라 함)을 정상가격 이자율로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04.1~’07.6 발행한 외화사채(’04년 및 ’06년)의 정상이자율 산정과 관련하여, ’11.7~’15.6 사업연도에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⑥ 생략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법령해석과-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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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 외화사채 정상이자율 재산정 가능성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법령해석과-807]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사채의 정상이자율을 특정 사업연도마다 재산정하여 다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요?

S요약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각각의 사업연도에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사정 변화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국제조세조정 #외화사채 #정상이자율 #신의성실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법령해석과-807]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법령해석과-807], 2017-03-27
  •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각각의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당국이 시장이자율 등 사정 변화를 반영하여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자문대상법인이 ’04년, ’06년 외화사채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과거(’08년)와 달리 ’11.7~’15.6 사업연도에는 시장이자율 등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처럼 정상이자율 산정의 시점 또는 적용 시기가 다르다면 해당 연도별 별도의 이자율을 산정·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 세법상 의무 이행 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 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항: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시장이자율 등 실세이자율, 채무액, 만기,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외화사채 이자율을 재산정해도 되나요?
답변
사업연도별로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상이자율의 재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가 아닙니다.
2. 과세연도별로 외화사채 정상이자율이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는 각각 해당 시점의 정상이자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정상이자율 차등 적용이 허용됩니다.
3.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인가요?
답변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각 과세연도별 사정 변화에 따른 정상이자율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이자율 산정 후 그와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주식회사)으로 ★★동에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며, 주주는 ★★★★ 소재 ☆☆☆임(지분 100%)

 ○자문대상법인은 ’04년~’06년에 걸쳐 3차례 외화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외화사채는 모두 조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인 ☆☆이 인수하였음

  - 1차 : ’04년 선순위사채(고정이자율 11.25%, 만기 12년)

  - 2차 : ’04년 후순위사채(고정이자율 15%, 12년)

  - 3차 : ’06년 후순위사채(고정이자율 15%, 10년)

 ○ ★★지방국세청은 ’08년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 조정에 따라 위 후순위 외화사채(이하 ⁠‘쟁점사채’)의 정상가격 이자율을 13.25%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해 손금부인하였고,

  - ’17년 현재 ★★지방국세청은 조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11.7~’15.6 사업연도에 시장이자율의 변화 등 사정의 변화를 반영하여 쟁점사채의 정상이자율을 기존(’08년) 세무조사 때 적용한 정상가격 이자율(13.25%, 이하 ⁠“최초 정상이자율”이라 함)과 다른 이자율(이하 ⁠“재산정 정상이자율”이라 함)을 정상가격 이자율로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04.1~’07.6 발행한 외화사채(’04년 및 ’06년)의 정상이자율 산정과 관련하여, ’11.7~’15.6 사업연도에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⑥ 생략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된 이자율

   가. 채무액

   나. 채무의 만기

   다. 채무의 보증 여부

   라. 채무자의 신용 정도

  2.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법령해석과-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