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7. 2.경에 A회사에 입사 후 결혼관계로 2017. 12. 17.에 결혼식 후 사직을 하였음
- 사내보험은 2017. 12. 26.자로 상실처리가 된 상태임
- 이후 질의인은 남편 회사의 직장 피부양자로 2018. 1. ~ 2018. 3. 8.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음
○ 질의인은 2018. 3. 8. A회사에 재입사를 하였음
- 질의인은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6. 5.에 고지된 상태이며, 현재 12,503,760원이 체납된 상태임
○ 이후 2019. 7. 8. 질의인은 양산세무서와 해운대세무서에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
- 해당 신청에 대하여 동일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이기에 신규취업으로 볼 수 없고 취업일자를 2018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음
○ 이후 질의인은 2019. 12. 12. 위 각 세무서에 동일한 내용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재차 신청함
2. 질의요지
○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출처 : 국세청 2020. 06. 17. 서면-2019-징세-4614[징세과-3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붙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7. 2.경에 A회사에 입사 후 결혼관계로 2017. 12. 17.에 결혼식 후 사직을 하였음
- 사내보험은 2017. 12. 26.자로 상실처리가 된 상태임
- 이후 질의인은 남편 회사의 직장 피부양자로 2018. 1. ~ 2018. 3. 8.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음
○ 질의인은 2018. 3. 8. A회사에 재입사를 하였음
- 질의인은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6. 5.에 고지된 상태이며, 현재 12,503,760원이 체납된 상태임
○ 이후 2019. 7. 8. 질의인은 양산세무서와 해운대세무서에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
- 해당 신청에 대하여 동일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이기에 신규취업으로 볼 수 없고 취업일자를 2018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음
○ 이후 질의인은 2019. 12. 12. 위 각 세무서에 동일한 내용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재차 신청함
2. 질의요지
○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3천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출처 : 국세청 2020. 06. 17. 서면-2019-징세-4614[징세과-3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