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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여부

서면-2016-부가-5560[부가가치세과-86]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가산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60[부가가치세과-86]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5560[부가가치세과-86](2017-01-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실제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회신에서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최초 발급분을 붉은색으로, 정정분을 검은색으로 작성해야 함을 추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의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및 전자세원과-36, 2012.02.02)도 가산세 불부과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가산세 부과 및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에 포함해야 할 기타 사항
  •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착오 기재된 경우 붉은색(당초)·검은색(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
사례 Q&A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입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색상 등 작성 요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착오분은 붉은색 글씨, 수정분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등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작성 방식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 법 제16조 및 령 제59조제5호는 현행 제32조 및 제70조제1항제5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한 내(10.10일까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추후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사실을 인지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에 다른 기재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특히 건축물 특정 호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로 품목란에 ⁠‘호수’가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세원과-36, 2012.02.02

임대사업자 갑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업(전대)과 보건업(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임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을의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560[부가가치세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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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가산세 여부

서면-2016-부가-5560[부가가치세과-86]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가산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60[부가가치세과-86]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5560[부가가치세과-86](2017-01-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실제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회신에서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최초 발급분을 붉은색으로, 정정분을 검은색으로 작성해야 함을 추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의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및 전자세원과-36, 2012.02.02)도 가산세 불부과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을 일관되게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가산세 부과 및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에 포함해야 할 기타 사항
  •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착오 기재된 경우 붉은색(당초)·검은색(수정) 세금계산서 작성 원칙
사례 Q&A
1.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입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색상 등 작성 요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착오분은 붉은색 글씨, 수정분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등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작성 방식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 법 제16조 및 령 제59조제5호는 현행 제32조 및 제70조제1항제5호로 변경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한 내(10.10일까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추후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사실을 인지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에 다른 기재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특히 건축물 특정 호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로 품목란에 ⁠‘호수’가 기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자세원과-36, 2012.02.02

임대사업자 갑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업(전대)과 보건업(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임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을의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560[부가가치세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