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약품 및 식음료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병음료와 페트음료 등을 생산하고 있음
- 페트음료는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 형태를 띠고 있음
○ 현재 임가공 형태인 페트음료의 생산형태를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매각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당사가 상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매각된 원재료는 당사의 상품생산에만 사용되고 대금의 지급은 매각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원재료(농축액 등)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외주업체에서 페트제작 및 충진하여 완제품을 당사에 납품하는 임가공 형태의 제품생산방식에서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매각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완성품을 상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원재료 대금에 페트제작 및 충진 대가 포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5304, 2006.12.08.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원자재를 매입하고 하청업체가 동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하여 당해 법인에 납품하는 경우, 임가공업체에 대한 원자재공급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90[부가가치세과-1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