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약품 및 식음료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병음료와 페트음료 등을 생산하고 있음
- 페트음료는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 형태를 띠고 있음
○ 현재 임가공 형태인 페트음료의 생산형태를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매각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당사가 상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매각된 원재료는 당사의 상품생산에만 사용되고 대금의 지급은 매각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원재료(농축액 등)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외주업체에서 페트제작 및 충진하여 완제품을 당사에 납품하는 임가공 형태의 제품생산방식에서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매각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완성품을 상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원재료 대금에 페트제작 및 충진 대가 포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5304, 2006.12.08.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원자재를 매입하고 하청업체가 동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하여 당해 법인에 납품하는 경우, 임가공업체에 대한 원자재공급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90[부가가치세과-1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약품 및 식음료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병음료와 페트음료 등을 생산하고 있음
- 페트음료는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 형태를 띠고 있음
○ 현재 임가공 형태인 페트음료의 생산형태를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매각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당사가 상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매각된 원재료는 당사의 상품생산에만 사용되고 대금의 지급은 매각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원재료(농축액 등)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외주업체에서 페트제작 및 충진하여 완제품을 당사에 납품하는 임가공 형태의 제품생산방식에서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매각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완성품을 상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원재료 대금에 페트제작 및 충진 대가 포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5304, 2006.12.08.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원자재를 매입하고 하청업체가 동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하여 당해 법인에 납품하는 경우, 임가공업체에 대한 원자재공급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90[부가가치세과-1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