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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거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서면-2017-부가-1490[부가가치세과-1584]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매각한 후, 외주업체가 생산한 완성품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자가 유상으로 주요자재를 외주업체에 공급하고, 가공된 완성품을 다시 공급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임가공 #원재료 매각 #완성품 매입 #재화 공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90[부가가치세과-1584]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90(2017.06.30), 서면법규과-588(2014.06.12) 회신에 따름.
  • 제조업자가 계약에 의해 외주업체에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외주업체가 해당 자재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다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완성품 공급 시에는 주요자재 가액에 외주업체의 가공용역 대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매각된 원재료가 당사 상품 생산에만 사용되고, 대금이 상계 처리되더라도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인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 관련 과세표준은 자재루트의 공급가액과 가공대가를 모두 포함해야 함이 인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이며,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언급): 재화의 공급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
  • 서면법규과-588(2014.06.12): 유상 자재공급 후 가공품을 다시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구조에서 재화의 공급 해당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법규과-5304(2006.12.08): 유상 원자재공급이 수입금액 포함되는지 관련
사례 Q&A
1. 임가공방식 외주생산에서 원재료 매각 후 완성품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유상 매각하고 완성품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490,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적용 명시
2. 임가공에서 완성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완성품 공급 시 원재료 가격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기존해석 서면법규과-588, 세금계산서는 원재료+가공대 합계로 발급 기재
3. 공급받는 완성품이 당사 상품용도로만 사용되고 대금이 상계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답변
완성품이 자사에만 납품되고 대금이 상계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개념 및 실무 회신에 따라 거래 형식이 달라도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약품 및 식음료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병음료와 페트음료 등을 생산하고 있음

  - 페트음료는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 형태를 띠고 있음

 ○ 현재 임가공 형태인 페트음료의 생산형태를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매각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당사가 상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매각된 원재료는 당사의 상품생산에만 사용되고 대금의 지급은 매각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원재료(농축액 등)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외주업체에서 페트제작 및 충진하여 완제품을 당사에 납품하는 임가공 형태의 제품생산방식에서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매각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완성품을 상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원재료 대금에 페트제작 및 충진 대가 포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법규과-5304, 2006.12.08.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원자재를 매입하고 하청업체가 동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하여 당해 법인에 납품하는 경우, 임가공업체에 대한 원자재공급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90[부가가치세과-1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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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거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서면-2017-부가-1490[부가가치세과-1584]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매각한 후, 외주업체가 생산한 완성품을 다시 매입하는 방식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조업자가 유상으로 주요자재를 외주업체에 공급하고, 가공된 완성품을 다시 공급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임가공 #원재료 매각 #완성품 매입 #재화 공급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90[부가가치세과-1584]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1490(2017.06.30), 서면법규과-588(2014.06.12) 회신에 따름.
  • 제조업자가 계약에 의해 외주업체에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하고, 외주업체가 해당 자재를 가공하여 완성품을 다시 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완성품 공급 시에는 주요자재 가액에 외주업체의 가공용역 대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매각된 원재료가 당사 상품 생산에만 사용되고, 대금이 상계 처리되더라도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인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 관련 과세표준은 자재루트의 공급가액과 가공대가를 모두 포함해야 함이 인용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이며,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언급): 재화의 공급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규정
  • 서면법규과-588(2014.06.12): 유상 자재공급 후 가공품을 다시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구조에서 재화의 공급 해당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법규과-5304(2006.12.08): 유상 원자재공급이 수입금액 포함되는지 관련
사례 Q&A
1. 임가공방식 외주생산에서 원재료 매각 후 완성품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유상 매각하고 완성품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490,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적용 명시
2. 임가공에서 완성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완성품 공급 시 원재료 가격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기존해석 서면법규과-588, 세금계산서는 원재료+가공대 합계로 발급 기재
3. 공급받는 완성품이 당사 상품용도로만 사용되고 대금이 상계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인가요?
답변
완성품이 자사에만 납품되고 대금이 상계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개념 및 실무 회신에 따라 거래 형식이 달라도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88, 2014.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의약품 및 식음료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병음료와 페트음료 등을 생산하고 있음

  - 페트음료는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 형태를 띠고 있음

 ○ 현재 임가공 형태인 페트음료의 생산형태를 외주업체에 원재료를 매각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당사가 상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매각된 원재료는 당사의 상품생산에만 사용되고 대금의 지급은 매각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원재료(농축액 등)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외주업체에서 페트제작 및 충진하여 완제품을 당사에 납품하는 임가공 형태의 제품생산방식에서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매각하고 외주업체가 생산한 완성품을 상품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 외주업체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원재료 대금에 페트제작 및 충진 대가 포함)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법규과-5304, 2006.12.08.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원자재를 매입하고 하청업체가 동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임가공하여 당해 법인에 납품하는 경우, 임가공업체에 대한 원자재공급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90[부가가치세과-1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