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는 2019.00.00.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00.00. 상법§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000억원 중 00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
|
□ ◉◉◉(주)의 설립 후 자본 변경 내역 ○ ◉◉◉㈜은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하여 2015.11.00. 신설된 법인임 - 분할법인(◈◈◈㈜)으로부터 순자산 약 000억원을 승계함에 따라 자본금 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000억원 발생 ○ 자본준비금 000억원 중 00억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2018.00.00. 주주총회) ○ 2018.00.00. 유상증자(현물출자) - 주식 00백만주를 발행하고 *****㈜의 주식 100%를 현물출자 받음
- 그 결과 자본금이 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은 000억원 증가함 |
2.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 2018년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2019년에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한 경우 동 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내용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내용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내용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내용 생략
5. 합병차익: 내용 생략
6. 분할차익: 내용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는 2019.00.00.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00.00. 상법§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000억원 중 00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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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설립 후 자본 변경 내역 ○ ◉◉◉㈜은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하여 2015.11.00. 신설된 법인임 - 분할법인(◈◈◈㈜)으로부터 순자산 약 000억원을 승계함에 따라 자본금 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000억원 발생 ○ 자본준비금 000억원 중 00억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2018.00.00. 주주총회) ○ 2018.00.00. 유상증자(현물출자) - 주식 00백만주를 발행하고 *****㈜의 주식 100%를 현물출자 받음
- 그 결과 자본금이 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은 000억원 증가함 |
2.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 2018년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2019년에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한 경우 동 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내용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내용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내용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내용 생략
5. 합병차익: 내용 생략
6. 분할차익: 내용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