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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의 배당소득 포함 여부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770]  ·  2019.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현금배당할 경우, 이 배당금액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S요약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이를 배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준비금의 특성과 감액 방식,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배당 범위 규정을 근거로 한다.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현금배당 #배당소득 #자본준비금 배당 #상법 461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770]  ·  2019.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770] (2019-10-2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자본준비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정 항목(제17조제2항제2호의 가·나목 등)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해당 초과액 범위 내에서 감액 가능하며, 이렇게 이입된 금액 등이 배당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상 배당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재차 밝혔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물적분할 등 특수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분할로 인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시행령과 부칙 내용 및 적용시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와 의제배당의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으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특정 자본준비금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에서 과세대상 자본준비금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범위 및 예외 규정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의 감액 요건 및 방법, 주주총회 결의 등
사례 Q&A
1.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 전입 후 배당하면 배당소득인가?
답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다음 이를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으로 현금배당시 세무처리는?
답변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현금배당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소득-06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배당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 배당의 과세 여부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자본준비금이 아닌 이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해석 모두 감액한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제외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는 2019.00.00.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00.00. 상법§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000억원 중 00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

□ ◉◉◉(주)의 설립 후 자본 변경 내역

○ ◉◉◉㈜은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하여 2015.11.00. 신설된 법인임

 - 분할법인(◈◈◈㈜)으로부터 순자산 약 000억원을 승계함에 따라 자본금 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000억원 발생

○ 자본준비금 000억원 중 00억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2018.00.00. 주주총회)

○ 2018.00.00. 유상증자(현물출자)

 - 주식 00백만주를 발행하고 *****㈜의 주식 100%를 현물출자 받음

주주

주식 포괄적 교환 前 주식수 ⁠(지분율)

주식 포괄적 교환 後 주식수 ⁠(지분율)

합 계

00백만주(100%)

00백만주(100%)

◈◈◈㈜

00백만주(100%)

00백만주(62%)

-

00백만주(13%)

-

00백만주(13%)

-

00백만주(12%)

 - 그 결과 자본금이 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은 000억원 증가함

2.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 2018년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2019년에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한 경우 동 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내용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내용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내용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내용 생략

  5. 합병차익: 내용 생략

  6. 분할차익: 내용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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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의 배당소득 포함 여부 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770]  ·  2019.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현금배당할 경우, 이 배당금액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S요약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이를 배당한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준비금의 특성과 감액 방식, 관련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배당 범위 규정을 근거로 한다.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현금배당 #배당소득 #자본준비금 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770]  ·  2019.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770] (2019-10-2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자본준비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정 항목(제17조제2항제2호의 가·나목 등)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해당 초과액 범위 내에서 감액 가능하며, 이렇게 이입된 금액 등이 배당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상 배당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재차 밝혔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물적분할 등 특수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분할로 인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시행령과 부칙 내용 및 적용시점을 반드시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와 의제배당의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으로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특정 자본준비금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에서 과세대상 자본준비금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의 범위 및 예외 규정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의 감액 요건 및 방법, 주주총회 결의 등
사례 Q&A
1.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 전입 후 배당하면 배당소득인가?
답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다음 이를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으로 현금배당시 세무처리는?
답변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현금배당할 경우, 과세하지 않는 배당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소득-0630 회신에 따르면 해당 배당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 배당의 과세 여부는?
답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자본준비금이 아닌 이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해석 모두 감액한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제외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이후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동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는 2019.00.00.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00.00. 상법§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000억원 중 00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

□ ◉◉◉(주)의 설립 후 자본 변경 내역

○ ◉◉◉㈜은 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하여 2015.11.00. 신설된 법인임

 - 분할법인(◈◈◈㈜)으로부터 순자산 약 000억원을 승계함에 따라 자본금 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000억원 발생

○ 자본준비금 000억원 중 00억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2018.00.00. 주주총회)

○ 2018.00.00. 유상증자(현물출자)

 - 주식 00백만주를 발행하고 *****㈜의 주식 100%를 현물출자 받음

주주

주식 포괄적 교환 前 주식수 ⁠(지분율)

주식 포괄적 교환 後 주식수 ⁠(지분율)

합 계

00백만주(100%)

00백만주(100%)

◈◈◈㈜

00백만주(100%)

00백만주(62%)

-

00백만주(13%)

-

00백만주(13%)

-

00백만주(12%)

 - 그 결과 자본금이 00억원, 주식발행초과금은 000억원 증가함

2. 질의내용

 ○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 2018년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2019년에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한 경우 동 배당금액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내용 생략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내용 생략

  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移轉差益): 내용 생략

  4. 감자차익(減資差益): 내용 생략

  5. 합병차익: 내용 생략

  6. 분할차익: 내용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0[법령해석과-2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