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보유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 재단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2012.6.18. 갑을(주)의 주식 975주를 출연받았으며, 출연당시 갑을(주)의 발행주식총수는 19,500주로서 당 재단의 지분은 5%였음
○갑을(주)은 2016.11월 감자를 통해 발행주식총수가 19,500주에서 12,900주로 변경되었고, 당 재단 지분도 5%에서 7.56%로 변동됨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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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시행일 2018.1.1.부터), 출연재산가액의 1%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함 |
(질의1) 당 재단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출연받은 갑을(주)의 감자로 인행 지분율이 5%에서 7.56%로 변동되었을 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및 미사용시 10%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2) 5% 초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2017년 중 지분율을 5% 이하가 되면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34, 2010.12.1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9. 서면-2017-상속증여-1113[상속증여세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이며,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보유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 재단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2012.6.18. 갑을(주)의 주식 975주를 출연받았으며, 출연당시 갑을(주)의 발행주식총수는 19,500주로서 당 재단의 지분은 5%였음
○갑을(주)은 2016.11월 감자를 통해 발행주식총수가 19,500주에서 12,900주로 변경되었고, 당 재단 지분도 5%에서 7.56%로 변동됨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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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시행일 2018.1.1.부터), 출연재산가액의 1%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함 |
(질의1) 당 재단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출연받은 갑을(주)의 감자로 인행 지분율이 5%에서 7.56%로 변동되었을 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및 미사용시 10%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2) 5% 초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2017년 중 지분율을 5% 이하가 되면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34, 2010.12.1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비율 초과여부 판정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09. 서면-2017-상속증여-1113[상속증여세과-6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