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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의 상속·증여세 평가방법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법령해석과-2635]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한 경우, 해당 주식의 상속·증여세법상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이익배당 등 주식의 내용을 반영한 적정한 가액으로 이루어지며, 구체 평가는 법령상 정해진 평가방식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상환전환우선주 #상속세 #증여세 #평가방법 #종류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법령해석과-2635]  ·  2017. 09. 1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법령해석과-263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의결권이 없고 비상장으로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대하여, 해당 주식이 이익배당 등 내용이 상이한 종류주식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통칙 63-0…3에 따르면 배당이나 권리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주식은 해당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 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는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의 권리관계(배당·상환권·전환권 등)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근간으로 하되, 이익배당률, 상환권 및 전환권의 조건 등 종류주식만의 특성을 함께 반영하여 평가함이 적정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 기존 유사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 또한 참고 근거로 제시되어 있어, 세법상 평가원칙의 일관된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평가는 상장주식은 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배당 등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은 해당 내용을 감안해 적정 가액으로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준용하여 평가
  • 상법 제344조·제345조·제346조: 상환 및 전환 등 종류주식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 상속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고, 배당·상환·전환 조건 등 주식 내용을 감안해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기본통칙 63-0…3이 근거입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 비상장주식과 평가가 다른가요?
답변
예, 배당, 상환, 전환권 등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평가한다는 점에서 일반 비상장주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내용별 평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환전환우선주 평가 시 참고할 해석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2017.1.11.) 등 기존 해석사례도 내용을 보완하는 참고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 답변과 유사사례 참조 근거가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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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통주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이 다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의결권이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상장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경우 상환전환우선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한국거래소 주권상장법인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기업(워크아웃기업)임

○ 2017.1.19. 질의법인은 자본금의 50%이상 잠식으로 회사 주권이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공시하였으며

 - 2017.2.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주주가 출자전환하여 질의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하기로 결의하였음

○ 질의법인은 이사회결의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2017.2.27. 대주주 유상증자(차입금 및 채무의 출자전환)를 실시하여 비상장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를 아래의 조건으로 발행하였음

   

구분

내용

발행주식종류

상환전환우선주(무의결권, 비상장주식으로 발행)

발행규모

500억(발행가액 주당 9,000원, 액면가액 주당 5,000원)

상환권

발행회사(질의법인) 보유 : 주당 상환가액 9,000원

(상환기간 : 2022.4.1〜2025.4.30)

전환권

주주 보유(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청구기간 : 2022.4.1〜2025.4.30)

이익배당

발행가액의 연3%(누적적,비참가적 조건)

2. 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출자전환으로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상법 제345조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2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유가증권(다른 종류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이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④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유보)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1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법령해석과-2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