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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휴대폰 보상서비스 부가세 면제·과세 구분 유권해석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법령해석과-4253]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기변포인트·보상매입)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과세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제휴해 제공하는 휴대폰 분실·파손 시 기기변경비 등 지원 서비스(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년 무사고 시 제공하는 기변포인트 또는 단말기 보상매입(잔존물 보상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신사 부가서비스 #휴대폰 분실 보상 #파손 보험 #기변포인트 #잔존물 보상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법령해석과-4253]  ·  2016. 12. 27.

  • 국세청(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2016.12.27.) 및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회신 근거
  • 휴대폰 분실, 도난,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기기변경비나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휴대폰 보상서비스)는 보험업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가입 후 2년간 무사고 시 제공되는 기기변경 포인트, 또는 단말기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로 보상매입하는 서비스(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두 서비스가 일괄적으로 제공되어도, 각각의 서비스별로 면세 및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상 '보험업'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와 단순 부수 혜택이나 재화 공급은 구별해서 과세·면세 여부를 결정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보험업에 해당되는 경우 면세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용역의 공급 개념 및 과세대상 규정
  • 보험업법 제2조: 보험상품 등 보험업 정의
  •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및 효력 명시
사례 Q&A
1. 통신사의 휴대폰 보상서비스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폰 분실, 도난, 파손 시 기기변경비 또는 수리비 지원 서비스는 보험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2. 2년 무사고 시 지급되는 기변포인트나 보상매입 서비스에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2년 무사고 조건으로 기변포인트 제공 또는 단말기 보상매입은 보험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6)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해당 서비스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됩니다.
3.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때 부가세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답변
두 서비스가 일괄 제공되더라도 각 서비스별로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보험업에 해당되는 휴대폰 보상서비스만 부가세 면제, 나머지는 과세로 나눠 처리하여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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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6, 2016.12.26.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휴대폰 분실, 도난 또는 파손 등의 사고 발생시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이하, ⁠‘휴대폰 보상서비스’라 함)와 2년의 무사고 기간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비율만큼 단말기를 보상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이하, ⁠‘잔존물 보상서비스’라 함)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일괄하여 수취하는 경우, 휴대폰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잔존물 보상서비스는「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임

 ○ 질의법인은 ’11.9.26.부터 ’14.6.17.까지 올레폰안심플랜(이하 ⁠“안심플랜1”)이라는 상품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제공하였고

  - ’14.6.18.부터 ’15.3.16.까지 올레안심플랜2(이하 ⁠“안심플랜2”)라는 상품으로 제공하였으며

  - ’15.3.17.부터 현재까지 올레안심플랜3(이하 ⁠“안심플랜3”, 안심플랜 1,2,3 전체를 통틀어서 이하 ⁠“안심플랜”)이라는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음

 ○ 안심플랜 상품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 본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폰이 분실, 도난 또는 파손(이하 ⁠“분실 등”)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 2년의 무사고 기간이 만료되면 기변포인트*를 제공하여 새로운 휴대폰으로 기기변경을 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임

    * 기변포인트 : 단말기 변경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부여한 포인트

 ○ 안심플랜은 휴대폰에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기변경 비용 또는 파손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하 ⁠“휴대폰 보상서비스”)과

  - 본 서비스 가입 후 2년 동안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기변포인트를 제공(안심플랜 1,2의 경우)하거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보상매입(안심플랜 3의 경우)을 하는 부분(이하 ⁠“잔존물 보상서비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용약관 및 휴대폰보험 설명서」를 통해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의 내용이 고객에게 고지되며

  -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일체가 되어 제공되는 서비스로 별도로 잔존물보상서비스만 가입할 수 없음(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일괄계약)

 ○ 안심플랜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서비스는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안심플랜의 구체적인 계약구조는 아래 도식과 같음

 ○ 고객과 질의법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 질의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매월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받고 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제공함

 ○ 질의법인과 보험회사 사이의 관계에서는

  - 휴대폰 보상서비스에 관하여 질의법인이 보험계약자, 고객이 피보험자가 되는 휴대폰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보험회사에 매월 보험료를 납부함

  - 잔존물 보상서비스에 관하여는 기존에 무사고 시 기변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2015.3.17. 부터는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보상매입하는 것으로 변경(안심플랜 3)함에 따라

  - 휴대폰보험 계약에 추가하여 질의법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는 잔존물 회수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보험회사에 매월 보험료를 납부함

 ○ 질의법인은 단말보험상품과 관련된 고객 상담 등 업무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주)모빈스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 상담업무 위탁의 범위는 ①단말보험 서비스에 대한 고객 응대 업무, ② 단말보험 서비스 제공 및 청구 등에 대한 VOC에 처리 업무, ③단말보험 서비스 가입처리 업무, ④기타 단말보험 서비스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제반업무 등임

 ○ 질의법인은 안심플랜의 성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판단하여 안심플랜 가입 고객으로부터 안심플랜 상품 서비스 이용료에 추가적으로 10%를 더한 금액을 납입받아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심플랜 서비스(휴대폰 보상서비스와 잔존물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안심플랜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2010.12.27. 법률 제10409호 및 2011.09.29. 대통령령 제23162호로 일부개정된 이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2013.06.07. 법률 제11873호 및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이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7.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242[법령해석과-4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