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법인으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임대차 부속계약(해당 사무실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 공급계약)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의 자산, 부채, 계약, 거래처, 종업원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토지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2017.0.00. AAAA(주)(이하 “양도인”)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동박 및 박막소재 사업(이하 “본건 사업”)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도인의 사업은 기계사업부(트랙터사업부, 사출시스템사업부, 특수사업팀)와 부품사업부(전자부품사업부, 동박 및 박막소재사업부, 자동차부품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양도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위 사업부문을 다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으나, 본건 사업은 타 사업부문과 구분하여 종된 사업장 중 한 곳인 ☆☆시 ◎면 ◇◇리 000 외 여러 필지 지상에 소재한 사업장(이하 “☆☆공장”)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자산을 제외한 자산, 부채, 계약, 거래처, 인력 등을 기본적으로 모두 승계할 예정임
○ 본건 사업양수도 거래에서 제외된 쟁점토지(☆☆시 ◎면 ◇◇리 000-6 전 994㎡ 외 5필지 합계 2,612㎡)는
- ☆☆공장의 완충녹지 앞에 있는 잡종지로 외부 도로에서 공장건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승계 제외하였음
○ 또한 양도인이 PPPP(주)로부터 임차한 쟁점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부속서(임대인이 신청법인에게 에너지 공급 및 연구소 공통지원 서비스 공급계약), 서비스계약(임대인이 신청법인에게 건물유지관리 및 복리후생서비스 공급계약) 등을 승계 제외 하였는바,
- 쟁점사무실은 본건 사업부의 R&D 부서 소속직원 13명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으로 해당 직원들은 본연의 R&D활동을 ☆☆공장과 TTTT센터(양도인의 다른 종사업장) 실험실에서 수행하였고
- 신청법인은 TTTT센터의 일부 공간을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R&D 부서 소속직원들의 사무실을 마련, 동일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쟁점사무실을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승계대상에서 제외함
2. 질의내용
○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종사업장을 양수하며
- 해당 사업장 인근 토지와 일부 사무실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출처 : 국세청 2017. 12. 1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6[법령해석과-3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법인으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임대차 부속계약(해당 사무실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 공급계약)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의 자산, 부채, 계약, 거래처, 종업원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토지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2017.0.00. AAAA(주)(이하 “양도인”)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동박 및 박막소재 사업(이하 “본건 사업”)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도인의 사업은 기계사업부(트랙터사업부, 사출시스템사업부, 특수사업팀)와 부품사업부(전자부품사업부, 동박 및 박막소재사업부, 자동차부품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양도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위 사업부문을 다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있으나, 본건 사업은 타 사업부문과 구분하여 종된 사업장 중 한 곳인 ☆☆시 ◎면 ◇◇리 000 외 여러 필지 지상에 소재한 사업장(이하 “☆☆공장”)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자산을 제외한 자산, 부채, 계약, 거래처, 인력 등을 기본적으로 모두 승계할 예정임
○ 본건 사업양수도 거래에서 제외된 쟁점토지(☆☆시 ◎면 ◇◇리 000-6 전 994㎡ 외 5필지 합계 2,612㎡)는
- ☆☆공장의 완충녹지 앞에 있는 잡종지로 외부 도로에서 공장건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토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승계 제외하였음
○ 또한 양도인이 PPPP(주)로부터 임차한 쟁점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부속서(임대인이 신청법인에게 에너지 공급 및 연구소 공통지원 서비스 공급계약), 서비스계약(임대인이 신청법인에게 건물유지관리 및 복리후생서비스 공급계약) 등을 승계 제외 하였는바,
- 쟁점사무실은 본건 사업부의 R&D 부서 소속직원 13명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으로 해당 직원들은 본연의 R&D활동을 ☆☆공장과 TTTT센터(양도인의 다른 종사업장) 실험실에서 수행하였고
- 신청법인은 TTTT센터의 일부 공간을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R&D 부서 소속직원들의 사무실을 마련, 동일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쟁점사무실을 승계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승계대상에서 제외함
2. 질의내용
○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종사업장을 양수하며
- 해당 사업장 인근 토지와 일부 사무실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출처 : 국세청 2017. 12. 1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6[법령해석과-3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