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화해권고결정일 기준

사전-2022-법규재산-0659[법규과-2585]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 탈퇴 후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사이에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금액이 일부 증액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금액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현금청산금 #재건축조합 #양도시기 #화해권고결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59[법규과-2585]  ·  2022. 09.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59[법규과-2585] 회신에 따릅니다.
  • 현금청산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가액의 증감 등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해석에 따르면,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보상금 등이 공탁된 경우에도 판결(또는 이와 동일 효력을 갖는 결정)의 확정일이 양도시기로 적용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즉, 조합 탈퇴 이후 공탁 및 다툼이 있었으나, 그 양도시기는 법원이 확정적으로 양도대금을 결정한 시점, 즉 화해권고결정일로 판단된다는 답변입니다.
  • 실무적으로도 과세 실익,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은 화해권고결정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으로 얻은 입주자 선정지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분명치 않을 경우 판결 확정일 등으로 양도시기 판단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도시개발법 제41조: 환지 과정에서의 청산금 확정 및 지급 기준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현금청산금 소송에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금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는 화해권고결정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5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민사소송법 제220조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재건축조합 탈퇴 후 공탁된 현금청산금의 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답변
화해권고결정일 등 금액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소득세 과세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라 확정 판결일, 화해권고결정일 등이 기준이 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 판정 시 공탁일이 적용되나요?
답변
현금청산금에 분쟁이 있어 공탁 및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공탁일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일이 양도시기로 해석됩니다.
근거
현금청산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점(화해권고결정일)에 양도 사실이 명확해지므로 해당 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금액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매매가액(현금청산금)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2.03.09. 경기도 00시 00구 00동 소재 A주택 신청인과 자녀 공동 취득(지분은 각각 50%)

 ○ ’18.05.04.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19.11.04. 자녀 사망으로 신청인이 지분 상속받음

 ○ ’20.07.29. 조합 탈퇴

 ○ ’21.04.21. A조합원입주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1차공탁 –이의유보수령

 ○ ’21.06.03. A조합원입주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2차공탁–이의유보수령

 ○ ’22.02.17. 1심 법원판결(조합원입주권 금액 변동 없음)

 ○ ’22.05.16. 2심 화해권고결정(조합원입주권 금액 0백만원 증액)

2.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2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 일부 증액되며 소송이 종결된 경우,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공탁일, 판결일, 화해권고결정일 중 언제인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2-법규재산-0659[법규과-2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화해권고결정일 기준

사전-2022-법규재산-0659[법규과-2585]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 탈퇴 후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소송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사이에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금액이 일부 증액되고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금액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현금청산금 #재건축조합 #양도시기 #화해권고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59[법규과-2585]  ·  2022. 09. 0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59[법규과-2585] 회신에 따릅니다.
  • 현금청산금 액수에 다툼이 있어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가액의 증감 등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해석에 따르면,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보상금 등이 공탁된 경우에도 판결(또는 이와 동일 효력을 갖는 결정)의 확정일이 양도시기로 적용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즉, 조합 탈퇴 이후 공탁 및 다툼이 있었으나, 그 양도시기는 법원이 확정적으로 양도대금을 결정한 시점, 즉 화해권고결정일로 판단된다는 답변입니다.
  • 실무적으로도 과세 실익,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은 화해권고결정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으로 얻은 입주자 선정지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분명치 않을 경우 판결 확정일 등으로 양도시기 판단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도시개발법 제41조: 환지 과정에서의 청산금 확정 및 지급 기준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현금청산금 소송에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현금청산금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금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는 화해권고결정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59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민사소송법 제220조 내용에 근거합니다.
2. 재건축조합 탈퇴 후 공탁된 현금청산금의 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답변
화해권고결정일 등 금액 확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소득세 과세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라 확정 판결일, 화해권고결정일 등이 기준이 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 판정 시 공탁일이 적용되나요?
답변
현금청산금에 분쟁이 있어 공탁 및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공탁일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일이 양도시기로 해석됩니다.
근거
현금청산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점(화해권고결정일)에 양도 사실이 명확해지므로 해당 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금액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매매가액(현금청산금)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2.03.09. 경기도 00시 00구 00동 소재 A주택 신청인과 자녀 공동 취득(지분은 각각 50%)

 ○ ’18.05.04.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19.11.04. 자녀 사망으로 신청인이 지분 상속받음

 ○ ’20.07.29. 조합 탈퇴

 ○ ’21.04.21. A조합원입주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1차공탁 –이의유보수령

 ○ ’21.06.03. A조합원입주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2차공탁–이의유보수령

 ○ ’22.02.17. 1심 법원판결(조합원입주권 금액 변동 없음)

 ○ ’22.05.16. 2심 화해권고결정(조합원입주권 금액 0백만원 증액)

2.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2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 일부 증액되며 소송이 종결된 경우,

  -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공탁일, 판결일, 화해권고결정일 중 언제인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사전-2022-법규재산-0659[법규과-2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