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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간 세금계산서 공급자 정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28  ·  2017.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지점 사업자가 건물 양도 시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올바른 공급자로 정정 재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에서 공급자를 잘못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적정 공급자로 재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했을 때에 한합니다.
#세금계산서 정정 #본지점 #지연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법 #공급자 오류 #예정신고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28  ·  2017. 04. 2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발췌.
  •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때, 지점 사업장의 건물 양도 시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예: 세금계산서 발급일 ’16.2.26, 재발급일 ’16.4.25)에 실제 공급자인 지점을 공급자로 재발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한, 실제로 공급을 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공급시기 이후라도 예정신고기한 내에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및 기재사항, 공급시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세금계산서의 전송 및 재발급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지연 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본지점 착오로 잘못된 세금계산서 재발급 시 가산세 시장되는가?
답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예정신고기한 내에 정정 재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정신고기한 내 정정 및 실제 공급자 명시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자 정정 재발급의 신고기한 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전에 정정 재발급해야 가산세 미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기한 내 수정이 중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조건 여부는?
답변
실제 공급자인 사업장이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를 충족해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16.4.25)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발급(’16.4.25)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26. 부가가치세제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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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간 세금계산서 공급자 정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28  ·  2017.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지점 사업자가 건물 양도 시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올바른 공급자로 정정 재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에서 공급자를 잘못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내에 적정 공급자로 재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했을 때에 한합니다.
#세금계산서 정정 #본지점 #지연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법 #공급자 오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28  ·  2017. 04. 2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 (2017-04-26) 발췌.
  •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때, 지점 사업장의 건물 양도 시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예: 세금계산서 발급일 ’16.2.26, 재발급일 ’16.4.25)에 실제 공급자인 지점을 공급자로 재발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한, 실제로 공급을 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공급시기 이후라도 예정신고기한 내에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점이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및 기재사항, 공급시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세금계산서의 전송 및 재발급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지연 발급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본지점 착오로 잘못된 세금계산서 재발급 시 가산세 시장되는가?
답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예정신고기한 내에 정정 재발급하면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정신고기한 내 정정 및 실제 공급자 명시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자 정정 재발급의 신고기한 기준은?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전에 정정 재발급해야 가산세 미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기한 내 수정이 중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조건 여부는?
답변
실제 공급자인 사업장이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를 충족해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지점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시기 후 신고기한 내 공급자를 정정하여 세금계산서 재발급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본점과 지점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의 건물을 양도하고 착오 또는 과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16.2.26)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재발급(’16.4.25)한 경우로서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발급(’16.4.25)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26. 부가가치세제과-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