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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 양도비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464  ·  2017.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 매매 시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양도비(소개비)로 인정받아 매매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수수료는 양도차익 산정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 #양도비 #소개비 #필요경비 #주택 매매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64  ·  2017. 07. 2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2017-07-24) 회신에 근거함.
  •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매매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법령상 양도비(소개비)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직접적으로 소개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주택 등의 양도비(소개비) 정의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 양도비 인정될까?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재산세제과-464)에 따라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계산 가능한가?
답변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주택 매매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상 인정되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 거래 시 인정되는 소개비의 범위는?
답변
통상적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소개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텔레마케터 수수료와 같이 직접적인 소개가 아닌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4. 재산세제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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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 양도비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464  ·  2017.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 매매 시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양도비(소개비)로 인정받아 매매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수수료는 양도차익 산정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 #양도비 #소개비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64  ·  2017. 07. 2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2017-07-24) 회신에 근거함.
  •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매매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법령상 양도비(소개비)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직접적으로 소개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주택 등의 양도비(소개비) 정의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 양도비 인정될까?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재산세제과-464)에 따라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계산 가능한가?
답변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주택 매매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상 인정되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 거래 시 인정되는 소개비의 범위는?
답변
통상적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소개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텔레마케터 수수료와 같이 직접적인 소개가 아닌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4. 재산세제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