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 양도비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464  ·  2017.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 매매 시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양도비(소개비)로 인정받아 매매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수수료는 양도차익 산정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 #양도비 #소개비 #필요경비 #주택 매매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64  ·  2017. 07. 2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2017-07-24) 회신에 근거함.
  •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수수료는 매매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법령상 양도비(소개비)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직접적으로 소개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주택 등의 양도비(소개비) 정의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 양도비 인정될까?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재산세제과-464)에 따라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계산 가능한가?
답변
텔레마케터 수수료는 주택 매매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상 인정되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 거래 시 인정되는 소개비의 범위는?
답변
통상적 부동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소개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거
텔레마케터 수수료와 같이 직접적인 소개가 아닌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4. 재산세제과-4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