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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 판단기준과 합병시 특수관계 판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법령해석과-2272]  ·  2018.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 판단 및 합병 시 특수관계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에 있어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적용하며, 합병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병 #주권상장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법령해석과-2272]  ·  2018. 08.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법령해석과-2272](2018-08-17)
  • 최대주주등 해당여부는 증여자 일방 기준(일방관계설)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는 합병등기일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판단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으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사안의 경우, 그 합병은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2018.8.3.)의 동일 취지에 따라 특수관계자 여부 및 합병 관련 시점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및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정의와 과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인 및 주권상장법인 판단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적용 관계 구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단 기준과 일방관계설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근거 제공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일방관계설에 따라 판정된다고 국세청이 답변하였습니다.
2. 합병 시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은 어떤 시점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4항에 근거하여 해당 기간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3.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합병 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정 기준은?
답변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합병만으로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 적용 판단 방법을 근거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질의1)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 2018.8.3.와 같은 뜻).

(질의2)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IT기술관련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으로

  -aaa는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로 46.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bbb(이하 ⁠“증여자”)은 1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기임원임

  -증여자는 2010.7.14. 보유주식 중 48,000주를 배우자인 ccc(이하 ⁠“수증자”)에게 증여함

 ○2013.7.22. 상장된 ⁠“k 기업인수목적법인(주)”(이하 ⁠“합병법인”)는 기업인수목적 회사로

  -2013.12.20.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함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비율(%)

aaa

본인

480,000

36.5

bbb(남편)

기타

102,000

7.7

ccc(아내)

기타

48,000

3.6

기타

기타

684,800

52.2

합계

1,314,800

100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전후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합 병 직 전

합 병 직 후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 율(%)

K자산운용(주)

1,035,389

12.0

1,035,389

2.0

기타

7,584,612

88.0

7,895,036

14.6

aaa

본인

15,795,713

30.4

bbb(남편)

기타

3,356,589

6.4

ccc(아내)

기타

1,579,571

3.0

기타

기타

22,224,785

60.2

합계

8,620,001

100

51,887,083

100

2. 질의내용

○ ⁠(질의1)상증법 §41의5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생략)

  4.~5. ⁠(생략)

  6.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생략)

 ②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5.(생략)

  6.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2012.2.2. 개정)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8. 17.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법령해석과-2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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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 판단기준과 합병시 특수관계 판단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법령해석과-2272]  ·  2018.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 판단 및 합병 시 특수관계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에 있어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적용하며, 합병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법령해석과-2272]  ·  2018. 08.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법령해석과-2272](2018-08-17)
  • 최대주주등 해당여부는 증여자 일방 기준(일방관계설)에 따라 판단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해당 여부는 합병등기일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 등을 최대주주 등으로 판단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으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사안의 경우, 그 합병은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2018.8.3.)의 동일 취지에 따라 특수관계자 여부 및 합병 관련 시점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및 최대주주등·특수관계인 정의와 과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과 특수관계인 및 주권상장법인 판단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적용 관계 구체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단 기준과 일방관계설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근거 제공
사례 Q&A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일방관계설에 따라 판정된다고 국세청이 답변하였습니다.
2. 합병 시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은 어떤 시점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4항에 근거하여 해당 기간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3.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합병 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정 기준은?
답변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합병만으로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증법 제41조의5 제1항 적용 판단 방법을 근거로 회신이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질의1)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9, 2018.8.3.와 같은 뜻).

(질의2)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합병법인인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비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은 IT기술관련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으로

  -aaa는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로 46.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bbb(이하 ⁠“증여자”)은 1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기임원임

  -증여자는 2010.7.14. 보유주식 중 48,000주를 배우자인 ccc(이하 ⁠“수증자”)에게 증여함

 ○2013.7.22. 상장된 ⁠“k 기업인수목적법인(주)”(이하 ⁠“합병법인”)는 기업인수목적 회사로

  -2013.12.20.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호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함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음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비율(%)

aaa

본인

480,000

36.5

bbb(남편)

기타

102,000

7.7

ccc(아내)

기타

48,000

3.6

기타

기타

684,800

52.2

합계

1,314,800

100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전후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음

합 병 직 전

합 병 직 후

주주명

관계

주식수(주)

비율(%)

주식수(주)

비 율(%)

K자산운용(주)

1,035,389

12.0

1,035,389

2.0

기타

7,584,612

88.0

7,895,036

14.6

aaa

본인

15,795,713

30.4

bbb(남편)

기타

3,356,589

6.4

ccc(아내)

기타

1,579,571

3.0

기타

기타

22,224,785

60.2

합계

8,620,001

100

51,887,083

100

2. 질의내용

○ ⁠(질의1)상증법 §41의5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생략)

  4.~5. ⁠(생략)

  6.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생략)

 ②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10.11.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5.(생략)

  6.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2012.2.2. 개정)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8. 17.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06[법령해석과-22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