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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분할 시 사업영위기간 산정 기준

서면-2018-법인-2916[법인세과-2765]  ·  2019.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해서 판단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법인 #흡수합병 #분할 #적격분할 #사업영위기간 #5년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916[법인세과-2765]  ·  2019.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2916[법인세과-2765], 2019-10-06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 따라서, 실제로 해당 사업부문이 피합병법인(합병 전)의 사업기간과 합병법인(합병 후)의 기간이 합산되어 5년 이상이 되면, 적격분할 요건의 5년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구분 가능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영위기간의 합산이 인정됩니다.
  • 과거 유사 회신(법인세과-140, 2012.2.24. 및 서면-2014-법인-22093 등)에서도 동일하게 합병 전의 사업영위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영위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만 적격분할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주식‧자산 승계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 판단 기준과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 판단
  • 법인세과-140, 2012.2.24.: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합병 전 해당 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의 기간까지 포함
  • 서면-2014-법인-22093, 2015.7.21.: 적격합병 후 승계한 사업을 분할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까지 포함 계산
사례 Q&A
1. 흡수합병 후 분할 시 5년 사업영위 요건에 합병 전 기간 포함되나요?
답변
예, 흡수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사업영위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916 및 다수 선행해석에서 합병 전 사업기간 포함이 인정되었습니다.
2. 분할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적격분할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주주 비율 보장·사업 전체 승계 등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시행령 제82조의2에 적격분할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흡수합병 후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구분 가능해야만 합산기간 인정이 되나요?
답변
네, 합병 이후에도 해당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구분 가능할 때만 사업영위 합산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과-140 등 다수 유권해석에 의거, 구분 가능한 사업부문임을 전제로 합산기간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나 인적분할 하고자 하는 사업부(기 흡수합병으로 승계)는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갑법인의 자회사로서,

- 폐유를 정제하여 정제유를 생산, 산업체 연료유로 재활용하는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06.9.7.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 지분을 14.22%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15.1.26. 갑법인은 100% 출자하여 을법인을 설립하였고,

- 을법인은 ’15.5.14. A법인 지분 82.57%를 인수하여 A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15.6.11. 질의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완전모회사가 됨

* A법인 지분율 : 질의법인 17.03%, 을법인 82.57%

○’17.7.3. 합병법인을 질의법인, 피합병법인을 을법인으로 하여 합병(완전모자회사 합병으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하였으며,

- 동 적격합병으로 인해 질의법인은 을법인이 보유한 A법인 지분을 승계받아 A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음

○질의법인은 2019년 중 A법인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과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갑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흡수분할합병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간생략)

⑩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40, 2012.2.24.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다시 분할할 경우「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인-22093, 2015.7.21.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566, 2002.10.16.

질의 1)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 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 46012-297, 2002.5.2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기타의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 46012-11553, 2002.8.21.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제도 46012-11437, 2001.6.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과-557, 2011.8.5.

【질의】 

 -A법인은 ⁠‘가’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상기와 같이 ⁠‘가’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제47조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4, 2016.7.7. ’04년 설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지주회사인 내국법인(A)로부터 ’12.1월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부문을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B)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인적분할하는 지주회사(B)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상위지주회사(A)의 지주사업부문이 관련 주식을 취득한 ’04년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06. 서면-2018-법인-2916[법인세과-27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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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분할 시 사업영위기간 산정 기준

서면-2018-법인-2916[법인세과-2765]  ·  2019.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해서 판단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법인 #흡수합병 #분할 #적격분할 #사업영위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916[법인세과-2765]  ·  2019.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인-2916[법인세과-2765], 2019-10-06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를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 따라서, 실제로 해당 사업부문이 피합병법인(합병 전)의 사업기간과 합병법인(합병 후)의 기간이 합산되어 5년 이상이 되면, 적격분할 요건의 5년 사업영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독립적으로 구분 가능해야 하며, 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영위기간의 합산이 인정됩니다.
  • 과거 유사 회신(법인세과-140, 2012.2.24. 및 서면-2014-법인-22093 등)에서도 동일하게 합병 전의 사업영위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영위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만 적격분할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주식‧자산 승계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 판단 기준과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 판단
  • 법인세과-140, 2012.2.24.: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은 합병 전 해당 부문을 영위하던 법인의 기간까지 포함
  • 서면-2014-법인-22093, 2015.7.21.: 적격합병 후 승계한 사업을 분할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까지 포함 계산
사례 Q&A
1. 흡수합병 후 분할 시 5년 사업영위 요건에 합병 전 기간 포함되나요?
답변
예, 흡수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사업영위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916 및 다수 선행해석에서 합병 전 사업기간 포함이 인정되었습니다.
2. 분할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적격분할 인정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주주 비율 보장·사업 전체 승계 등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시행령 제82조의2에 적격분할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흡수합병 후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구분 가능해야만 합산기간 인정이 되나요?
답변
네, 합병 이후에도 해당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구분 가능할 때만 사업영위 합산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과-140 등 다수 유권해석에 의거, 구분 가능한 사업부문임을 전제로 합산기간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나 인적분할 하고자 하는 사업부(기 흡수합병으로 승계)는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갑법인의 자회사로서,

- 폐유를 정제하여 정제유를 생산, 산업체 연료유로 재활용하는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06.9.7.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 지분을 14.22%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15.1.26. 갑법인은 100% 출자하여 을법인을 설립하였고,

- 을법인은 ’15.5.14. A법인 지분 82.57%를 인수하여 A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15.6.11. 질의법인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완전모회사가 됨

* A법인 지분율 : 질의법인 17.03%, 을법인 82.57%

○’17.7.3. 합병법인을 질의법인, 피합병법인을 을법인으로 하여 합병(완전모자회사 합병으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하였으며,

- 동 적격합병으로 인해 질의법인은 을법인이 보유한 A법인 지분을 승계받아 A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음

○질의법인은 2019년 중 A법인을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과 그와 관련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주식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갑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흡수분할합병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간생략)

⑩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40, 2012.2.24.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다시 분할할 경우「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4-법인-22093, 2015.7.21.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 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566, 2002.10.16.

질의 1)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 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법인 46012-297, 2002.5.2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기타의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 46012-11553, 2002.8.21.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제도 46012-11437, 2001.6.1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과-557, 2011.8.5.

【질의】 

 -A법인은 ⁠‘가’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상기와 같이 ⁠‘가’사업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의 물적분할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제47조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는 해당 분할법인의 계속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4, 2016.7.7. ’04년 설립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지주회사인 내국법인(A)로부터 ’12.1월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부문을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여 설립된 지주회사(B)가 인적분할하는 경우, 인적분할하는 지주회사(B)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지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상위지주회사(A)의 지주사업부문이 관련 주식을 취득한 ’04년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0. 06. 서면-2018-법인-2916[법인세과-27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