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통신설비 등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호선∼8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신청법인은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2호선과 5호선의 열차무선 시스템을 철도통합무선통신(LTE-R)* 방식으로 개량화하여
*철도통합무선통신(LTE-R) : LTE-Railway의 약자이며,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안에서 음성, 영상, 데이터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철도전용통신기술
- 사내 무선통신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재난무선통신망(PS-LTE)과의 연동 및 열차제어(KRTCS)를 위한 무선망을 확보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함
○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을 물품제조구매설치로 발주 예정이며, 단순 물품 구매가 아니라 자재(솔루션)+소프트웨어+장비제작 및 설치+망구성+케이블공사 등을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수행하게 되고
- 역사 및 터널 내 열차무선 시스템 개량과 함께 전동차에 설치되는 차상장치(열차무선 단말장치) 및 역무원 등 사용자의 휴대용 단말기 공급 등을 포함함
○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자격은 「전기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른 무선중계기(세부품명번호 32281701)로 등록한 업체이며, 5개사 이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본건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2호선 사업(노후열차노선 시스템 개량사업)
|
․LTE-R용 주장치 및 서버구축(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1식 ․LTE-R 기지국 신설 : 약 20국 ․LTE-R 중계국 신설 : 약 350국 ․차상장치 : 180국 ․휴대용 단말기 : 350대 ․LTE-R 안테나 공사 및 광케이블 공사 |
- 5호선 사업(노후열차노선 시스템 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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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R 기지국 신설 : 약 20국 ․LTE-R 중계국 신설 : 약 350국 ․차상장치 : 130국 ․휴대용 단말기 : 350대 ․LTE-R 안테나 공사 및 광케이블 공사 |
2. 질의내용
○ 도시철도의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LTE-R)’을 위하여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① 통신설비는 열차의 운행과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설비는 승무원‧역무원‧보수원 및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간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과도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실과 역무실에는 승강장, 대합실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무실에는 화재경보가 감지된 지역을 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실에는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할 때까지의 승강장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세 군데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한 음성통화 내용은 녹음장치에 녹음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고, 제3항에 따른 화상기록은 녹화장치에 녹화하여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C. 제조업 (타산업과 관계)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F. 건설업 (타산업과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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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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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조업 (10~34) |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광섬유 전송시스템(광중계기, 단국장치), 반송통신기 제조 등 ・무선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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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무선 호출기, 무선 전신기 등 기타 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무선전신기, 무선 전신용 송신기 제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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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42321 |
일반통신 공사업 |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통신 케이블공사․통신탑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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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2 |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
출처 : 국세청 2018. 07. 1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법령해석과-2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철도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ㆍ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나,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여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임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무선통신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설비 등을 제조‧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통신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통신설비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통신설비 등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신청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호선∼8호선을 운영하며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신청법인은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된 2호선과 5호선의 열차무선 시스템을 철도통합무선통신(LTE-R)* 방식으로 개량화하여
*철도통합무선통신(LTE-R) : LTE-Railway의 약자이며,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안에서 음성, 영상, 데이터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철도전용통신기술
- 사내 무선통신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재난무선통신망(PS-LTE)과의 연동 및 열차제어(KRTCS)를 위한 무선망을 확보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함
○ 신청법인은 본건 사업을 물품제조구매설치로 발주 예정이며, 단순 물품 구매가 아니라 자재(솔루션)+소프트웨어+장비제작 및 설치+망구성+케이블공사 등을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수행하게 되고
- 역사 및 터널 내 열차무선 시스템 개량과 함께 전동차에 설치되는 차상장치(열차무선 단말장치) 및 역무원 등 사용자의 휴대용 단말기 공급 등을 포함함
○ 공고문에 의하면 입찰자격은 「전기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른 무선중계기(세부품명번호 32281701)로 등록한 업체이며, 5개사 이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본건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2호선 사업(노후열차노선 시스템 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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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R용 주장치 및 서버구축(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1식 ․LTE-R 기지국 신설 : 약 20국 ․LTE-R 중계국 신설 : 약 350국 ․차상장치 : 180국 ․휴대용 단말기 : 350대 ․LTE-R 안테나 공사 및 광케이블 공사 |
- 5호선 사업(노후열차노선 시스템 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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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R 기지국 신설 : 약 20국 ․LTE-R 중계국 신설 : 약 350국 ․차상장치 : 130국 ․휴대용 단말기 : 350대 ․LTE-R 안테나 공사 및 광케이블 공사 |
2. 질의내용
○ 도시철도의 ‘열차무선시스템 개량사업(LTE-R)’을 위하여 물품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① 통신설비는 열차의 운행과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설비는 승무원‧역무원‧보수원 및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간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과도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실과 역무실에는 승강장, 대합실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무실에는 화재경보가 감지된 지역을 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실에는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할 때까지의 승강장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세 군데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한 음성통화 내용은 녹음장치에 녹음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고, 제3항에 따른 화상기록은 녹화장치에 녹화하여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C. 제조업 (타산업과 관계)
다.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F. 건설업 (타산업과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 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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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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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조업 (10~34) |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송신소와 수신소를 연결하는 유선 통신회로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음성 또는 기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각종 통신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광섬유 전송시스템(광중계기, 단국장치), 반송통신기 제조 등 ・무선전화기가 부착되는 유선 전화 및 전신장비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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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무선 호출기, 무선 전신기 등 기타 무선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무선전신기, 무선 전신용 송신기 제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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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42321 |
일반통신 공사업 |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통신 케이블공사․통신탑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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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2 |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
출처 : 국세청 2018. 07. 1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법령해석과-2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