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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및 원천징수 기한 해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법령해석과-1605]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급여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지급하는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판결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 내 원천징수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판결 후 급여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법령해석과-1605]  ·  2019. 06. 2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법령해석과-1605] 회신에 따르면,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세법상 기한 내 원천징수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등 관련 근거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부당해고가 확정되었고, 해당 소득에 대해 적정 기한 내에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이뤄진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 기간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판결일 다음달 말까지 연말정산 가능
  •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의무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부당해고 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 판결로 확인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0조, 기본통칙 20-38…3 근거
2. 부당해고 기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제134조, 제137조 근거
3. 부당해고 급여 연말정산 지연 시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가 확인되어 지급되는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해고가 확인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원 b**에 대한 재임용을 불가함을 통보함

  -b**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결정하여 통보함

  -질의 교육기관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결정을 함

  -질의 교육기관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3.29.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임을 확인하여 해고자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하도록 결정됨

 ○ 한편, b**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와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심(질의법인 항소) 진행중임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관련하여 소의 실익이 존재

  -질의 교육기관은 2018.7.27, 2019.03.05. 두차례 b**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부 지급함

2. 질의내용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 종결 후 일부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의 해고 근로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결과에 따라 나머지 미지급된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급된(될)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가산세 발생시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법령해석과-1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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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급여의 근로소득 해당 및 원천징수 기한 해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법령해석과-1605]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급여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처리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지급하는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판결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 내 원천징수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판결 후 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법령해석과-1605]  ·  2019. 06. 2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법령해석과-1605] 회신에 따르면,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세법상 기한 내 원천징수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 등 관련 근거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부당해고가 확정되었고, 해당 소득에 대해 적정 기한 내에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이뤄진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의무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 기간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판결일 다음달 말까지 연말정산 가능
  •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의무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부당해고 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 판결로 확인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0조, 기본통칙 20-38…3 근거
2. 부당해고 기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 판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제134조, 제137조 근거
3. 부당해고 급여 연말정산 지연 시 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법원 판결일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면 기한 내 원천징수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말정산하는 경우 기한내 원천징수한 것으로 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가 확인되어 지급되는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당해고가 확인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면서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교원 b**에 대한 재임용을 불가함을 통보함

  -b**는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결정하여 통보함

  -질의 교육기관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결정을 함

  -질의 교육기관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3.29.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당해고임을 확인하여 해고자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하도록 결정됨

 ○ 한편, b**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와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심(질의법인 항소) 진행중임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관련하여 소의 실익이 존재

  -질의 교육기관은 2018.7.27, 2019.03.05. 두차례 b**에게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부 지급함

2. 질의내용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 종결 후 일부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의 해고 근로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결과에 따라 나머지 미지급된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급된(될)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가산세 발생시점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4.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법령해석과-1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