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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대금 감액 합의 시 익금 여부와 취득가액 차감

사전-2023-법규법인-0708[법규과-2964]  ·  2023.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감액 합의로 거래종결후지급금을 감액한 경우, 이 감액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지, 또는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주식매매계약 시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감액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쟁점 감액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계약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주식매매대금 감액 #익금산입 #주식 취득가액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41조 #감액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708[법규과-2964]  ·  2023. 11. 27.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708[법규과-2964](2023-11-2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매대금 일부를 한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감액액(쟁점 감액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전해석은 법인세법 제15조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익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이 쟁점 감액금이 실질적으로 본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 부속합의의 체결 경위, 감액 합의의 배경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감액액이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원 매매계약의 일부 정산적 성격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이 적용합니다.
  • 계약의 진정성, 합리성, 감액 사유의 명확성 등 역시 판정에 영향을 줌을 함께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자본 또는 출자 납입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대비용을 가산해 취득가액 산정
  •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반영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 손해배상 등으로 받은 보상금은 익금에 산입하지만, 본 사안은 감액사항임
사례 Q&A
1.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한 경우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감액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법인-0708)에 따른 해석입니다.
2. 매매대금 감액 정산시 법인세 손금 반영은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대금 감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확정일 기준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3. 분쟁조정으로 감액한 지급액도 주식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부속합의에 따른 조정이며, 감액 사유가 명확하다면 취득가액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사전-2023-법규법인-0708)와 법인세법 제41조 규정 및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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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하 ⁠‘쟁점 감액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 감액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매매계약 내용, 부속합의 및 주식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개인안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법인은 2017.11.3.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2018.10.1. B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거래를 이행하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000(이하 ⁠‘질의법인’)로 변경하였음

  - B법인은 방열복 등 제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과의 주식매매거래 당시 방위사업청의 신형 방독면 체계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 이로 인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음

 ○ A법인은 2017.7.7. B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B법인의 주주들과 다음과 같은 주식취득 과정을 거쳐 B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 2019.10.29. B법인 주주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법인의 주주들 또한 질의법인에 대해 거래종결후지급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 B법인 주주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액: 약***억원)

A법인의 B법인 주식취득 과정

 ○ ⁠(주식매매계약) 2017.7.7. B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B법인의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100% 취득)

  - 매매대금: *,***억원(계약금 ***억원, 잔금 *,***억원)

 ○ ⁠(추가합의) 2017.7.24. B법인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특허관련 리스크* 파악 후 추가합의서 작성

   *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유특허 미고지 사유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 향후 3개년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주들이 인적·물적설비 및 인허가에 대한 보장을 확약한다

 ○ ⁠(부속합의) 2017.9.26. 매매대금을 ***억원을 한도로 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작성

  - 잔금을 거래종결지급금 *,***억원, 거래종결후지급금 ***억원으로 구분

  - 거래종결후지급금은 특별조정사유*에 따라 발생한 실질손해에 따라 조정

   *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B법인이 K5 방독면 체계개발계약과 관련된 사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청구사유) B법인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게됨으로써 B법인의 영업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주식매매 협상 단계부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여 매매대금을 고가에 합의한 것임

○ 2023.1.20. 양 당사자 모두 소를 취하하고 거래종결후지급금을 기존 ***억원에서 ***억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23.1.27. 해당 합의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음

2. 질의내용

 ○매매대금 감액합의에 의해 감액한 거래종결후지급금 감액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7. 사전-2023-법규법인-0708[법규과-2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