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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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하 ‘쟁점 감액금’)은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 감액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매매계약 내용, 부속합의 및 주식매매대금 감액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개인안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A법인은 2017.11.3. B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2018.10.1. B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거래를 이행하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000(이하 ‘질의법인’)로 변경하였음
- B법인은 방열복 등 제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과의 주식매매거래 당시 방위사업청의 신형 방독면 체계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 이로 인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음
○ A법인은 2017.7.7. B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B법인의 주주들과 다음과 같은 주식취득 과정을 거쳐 B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 2019.10.29. B법인 주주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법인의 주주들 또한 질의법인에 대해 거래종결후지급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 B법인 주주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가액: 약***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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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법인의 B법인 주식취득 과정 ○ (주식매매계약) 2017.7.7. B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B법인의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100% 취득) - 매매대금: *,***억원(계약금 ***억원, 잔금 *,***억원) ○ (추가합의) 2017.7.24. B법인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특허관련 리스크* 파악 후 추가합의서 작성 *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유특허 미고지 사유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 향후 3개년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주들이 인적·물적설비 및 인허가에 대한 보장을 확약한다 ○ (부속합의) 2017.9.26. 매매대금을 ***억원을 한도로 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작성 - 잔금을 거래종결지급금 *,***억원, 거래종결후지급금 ***억원으로 구분 - 거래종결후지급금은 특별조정사유*에 따라 발생한 실질손해에 따라 조정 *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B법인이 K5 방독면 체계개발계약과 관련된 사유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 (청구사유) B법인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게됨으로써 B법인의 영업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나아가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주식매매 협상 단계부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여 매매대금을 고가에 합의한 것임
○ 2023.1.20. 양 당사자 모두 소를 취하하고 거래종결후지급금을 기존 ***억원에서 ***억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23.1.27. 해당 합의에 따라 소를 취하하였음
2. 질의내용
○매매대금 감액합의에 의해 감액한 거래종결후지급금 감액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27. 사전-2023-법규법인-0708[법규과-2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