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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수수료 손금산입 시점: 반환의무·무형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2017.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환의무가 없는 판권수수료가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때 손금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판권수수료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이고,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권수수료 #손금산입 #반환의무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2017. 06.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2017.6.8.)
  •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자산 계상이 아닌 손금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실무적으로는 판권수수료 지급계약의 성격과 반환의무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무형자산 해당 여부도 중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 범위와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판권수수료 지급 시 손금산입은 어느 시점에 가능한가요?
답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손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2. 반환의무 없는 판권수수료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 처리 방법은?
답변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판권수수료는 일반 비용으로 지급확정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면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3. 무형고정자산이 아닌 권리취득대가의 법인세 손금산입 기준은?
답변
반환의무 없는 권리취득대가가 무형고정자산이 아닐 경우 계약일 기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사업연도 손금 귀속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신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08.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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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수수료 손금산입 시점: 반환의무·무형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2017.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환의무가 없는 판권수수료가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때 손금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판권수수료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이고,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권수수료 #손금산입 #반환의무 #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2017. 06.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7(2017.6.8.)
  •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자산 계상이 아닌 손금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실무적으로는 판권수수료 지급계약의 성격과 반환의무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무형자산 해당 여부도 중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 범위와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판권수수료 지급 시 손금산입은 어느 시점에 가능한가요?
답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손금 귀속시기로 봅니다.
2. 반환의무 없는 판권수수료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 처리 방법은?
답변
무형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판권수수료는 일반 비용으로 지급확정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면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3. 무형고정자산이 아닌 권리취득대가의 법인세 손금산입 기준은?
답변
반환의무 없는 권리취득대가가 무형고정자산이 아닐 경우 계약일 기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하여 사업연도 손금 귀속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신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08.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