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6. 08. 법인세제과-78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