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이 조합원 납입금을 시공사에 보관하여 토지 매입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하여 보관금을 돌려받으면서 보관금 반환 지연에 따라 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주택조합으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시공사가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됨
-이에 따라 그 동안 시공사에 보관하여 토지 취득 등 사업에 사용하던 조합원 출자금 중 최종적으로 495백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나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됨
-법원의 최종 판결로 주택조합은 시공사로부터 495백만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보관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연이자를 수취하게 됨
2. 질의내용
○주택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시공사에 보관하여 재건축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돌려 받을 보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이자)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제8호에 따른 소득
나.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07. 3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법령해석과-2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보관금을 돌려 받으면서 그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아닌 주택조합이 조합원 납입금을 시공사에 보관하여 토지 매입 등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됨으로 인하여 보관금을 돌려받으면서 보관금 반환 지연에 따라 조합원이 시공사로부터 수령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주택조합으로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시공사가 더 이상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됨
-이에 따라 그 동안 시공사에 보관하여 토지 취득 등 사업에 사용하던 조합원 출자금 중 최종적으로 495백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나 시공사와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됨
-법원의 최종 판결로 주택조합은 시공사로부터 495백만원을 돌려받게 되었고 보관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연이자를 수취하게 됨
2. 질의내용
○주택조합원이 출자한 자금을 시공사에 보관하여 재건축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돌려 받을 보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이자)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제8호에 따른 소득
나.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출처 : 국세청 2017. 07. 31.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32[법령해석과-2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