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장터 운영대행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재단법인으로「민법」제3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2008.6월 설립허가 받았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
- 당사는 주민 참여와 지역문화향상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 국내외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 수익금을 지역민을 위한 공익과 자선에 사용하는 일, 헌 물건 및 생태계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제조하는 일, 재활용 및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 등을 사업목적으로 함
○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명의와 책임을 당사가 지는 □□장터 운영대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장터 참가자로부터 입장료나 참가비를 받지 않으며 자발적인 기부는 받을 수 있음
- 주말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활용시장(벼룩시장)을 기획하고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당사의 고유의 사업목적인 재활용사업과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 당사는 예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위탁운영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고 있음
- 사업이 종료되면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용역료 정산서를 작성하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발생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51[부가가치세과-1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장터 운영대행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재단법인으로「민법」제3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2008.6월 설립허가 받았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
- 당사는 주민 참여와 지역문화향상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 국내외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 수익금을 지역민을 위한 공익과 자선에 사용하는 일, 헌 물건 및 생태계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제조하는 일, 재활용 및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 등을 사업목적으로 함
○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명의와 책임을 당사가 지는 □□장터 운영대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장터 참가자로부터 입장료나 참가비를 받지 않으며 자발적인 기부는 받을 수 있음
- 주말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활용시장(벼룩시장)을 기획하고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당사의 고유의 사업목적인 재활용사업과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 당사는 예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위탁운영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고 있음
- 사업이 종료되면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용역료 정산서를 작성하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발생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51[부가가치세과-1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