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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위탁운영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451[부가가치세과-158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장터 사업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에 따른 실비 또는 무상공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용역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장터 운영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51[부가가치세과-1585]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451[부가가치세과-1585] (2017-06-30)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 귀 질의의 장터 운영대행사업이 귀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공익사업, 재활용시장 기획·운영 등 고유사업을 영위하며, 위탁 받은 사업의 명의와 책임을 지고, 참가비는 받지 않으며, 예산 산출내역은 사전 승인 및 정산 체계로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용역의 고유사업 목적에의 부합 여부, 실비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공익단체의 고유 목적사업 일시적·실비·무상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계약·법률 관계로 인한 역무 제공 시에도 공익법인 고유목적에 따른 실비·무상공급의 경우 면세 가능,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장터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고유사업목적과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 충족돼야 하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2. 비영리 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운영하는 행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행사 용역비가 실비에 해당하며, 행사가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실비성 용역대가 충족 시 면세 허용되나,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정산서상의 잔액을 반환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이 있나요?
답변
정산 후 남은 잔액과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점은 용역이 실비로 공급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예산 산출내역, 잔액 반환 등은 실비성 입증자료가 되며,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고려해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장터 운영대행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재단법인으로「민법」제3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2008.6월 설립허가 받았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

  - 당사는 주민 참여와 지역문화향상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 국내외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 수익금을 지역민을 위한 공익과 자선에 사용하는 일, 헌 물건 및 생태계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제조하는 일, 재활용 및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 등을 사업목적으로 함

○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명의와 책임을 당사가 지는 □□장터 운영대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장터 참가자로부터 입장료나 참가비를 받지 않으며 자발적인 기부는 받을 수 있음

  - 주말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활용시장(벼룩시장)을 기획하고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당사의 고유의 사업목적인 재활용사업과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 당사는 예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위탁운영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고 있음

  - 사업이 종료되면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용역료 정산서를 작성하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발생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51[부가가치세과-1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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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위탁운영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451[부가가치세과-1585]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장터 사업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에 따른 실비 또는 무상공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법인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이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용역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장터 운영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451[부가가치세과-1585]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451[부가가치세과-1585] (2017-06-30)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밝혔습니다.
  • 귀 질의의 장터 운영대행사업이 귀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공익사업, 재활용시장 기획·운영 등 고유사업을 영위하며, 위탁 받은 사업의 명의와 책임을 지고, 참가비는 받지 않으며, 예산 산출내역은 사전 승인 및 정산 체계로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용역의 고유사업 목적에의 부합 여부, 실비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공익법인의 사업 범위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공익단체의 고유 목적사업 일시적·실비·무상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허용,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계약·법률 관계로 인한 역무 제공 시에도 공익법인 고유목적에 따른 실비·무상공급의 경우 면세 가능,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위탁장터 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고유사업목적과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 충족돼야 하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2. 비영리 재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운영하는 행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행사 용역비가 실비에 해당하며, 행사가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고유목적사업실비성 용역대가 충족 시 면세 허용되나,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정산서상의 잔액을 반환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면세와 관련이 있나요?
답변
정산 후 남은 잔액과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는 점은 용역이 실비로 공급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예산 산출내역, 잔액 반환 등은 실비성 입증자료가 되며,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고려해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장터 운영대행사업이 고유의 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재단법인으로「민법」제32조 및「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2008.6월 설립허가 받았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

  - 당사는 주민 참여와 지역문화향상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 국내외 재사용가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일, 수익금을 지역민을 위한 공익과 자선에 사용하는 일, 헌 물건 및 생태계 상품 등을 기증받고 가공․제조하는 일, 재활용 및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및 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 등을 사업목적으로 함

○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전반에 대한 명의와 책임을 당사가 지는 □□장터 운영대행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장터 참가자로부터 입장료나 참가비를 받지 않으며 자발적인 기부는 받을 수 있음

  - 주말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활용시장(벼룩시장)을 기획하고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당사의 고유의 사업목적인 재활용사업과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 당사는 예산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위탁운영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고 있음

  - 사업이 종료되면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용역료 정산서를 작성하고 목적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발생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세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51[부가가치세과-15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