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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구 장애인 예상기간 내 상속공제 적용 및 계산

사전-2024-법규재산-0343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도 그 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법상 장애인공제 적용 및 계산이 가능한지요?

S요약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상속개시일이 해당 장애기간 내에 있으면 상속세법상의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산정은 장애기간과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에 1천만원을 곱해 계산됩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장애인증명서 #비영구 장애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43  ·  2024. 06. 20.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사전-2024-법규재산-0343(2024.6.20.)
  •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 경우에도, 해당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공제금액 산정 시 장애 예상기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통계청 고시 기준) 연수 X 1,000만원으로 계산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을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에 장애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상속개시일이 그 기간 내에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장애인공제 요건과 관련 서류는 상증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장애인공제 대상 동거가족의 범위, 장애인에 대한 공제요건, 증명서류 제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범위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지 제4호: 장애인증명서 양식 및 장애 예상기간 기재 규정
사례 Q&A
1. 비영구 장애인기간이 끝나기 전 상속이 개시되면 장애인공제 가능한가?
답변
예, 장애 예상기간이 끝나기 전 상속이 개시되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제 적용.
2. 장애인공제액 산정 시 장애기간이 비영구일 때 계산방법은?
답변
장애기간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3. 증명서상 장애기간이 비영구라도 공제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장애기간이 비영구여도, 상속개시일이 그 기간 내이면 공제 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상속개시일이 장애기간 내라면 상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제가 인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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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의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장애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343(2024.6.2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546

[제 목]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 상증법§20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및 계산방법

[요 지]

○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4호의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장애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1. 사실관계

 ○ 신청인의 모는 2024. 2월 사망

○ 신청인의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기간은 2019.4.15.~2024.4.14. 까지로 비영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장애내용은 ⁠“그 밖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로 기재되어 있음

○ 장애인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9.08.08.임

2. 질의내용

 ○ ⁠(질의1)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질의2) 장애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장애예상기간과 상관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1-107…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4-법규재산-0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