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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물납 허용 요건과 사전증여재산 포함 판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000[법령해석과-3529]  ·  2017.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요건에서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국세청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물납 #주식물납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000[법령해석과-3529]  ·  2017. 1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000[법령해석과-3529], 2017-12-06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이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나목의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
  • 즉,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금융재산 등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물납대상 비상장주식의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만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전 증여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전증여재산은 법령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물납 대상 확인 시 합산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상속세 실무에서 물납 요건 판단비상장주식 물납 활용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 물납 허용 요건,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나목: 비상장주식의 물납 충당 가능 범위와 예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 신청의 한도 및 금융재산의 제외 범위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물납 대상 비상장주식 판정 시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의 물납 대상 판정 시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재산-2000 회신 및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나목, 법 제13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금융재산이 있어도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10년 이내 자녀 등에게 증여한 금융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물납 대상 판정 시 고려됩니다.
근거
상속세법상 사전증여재산 가산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비상장주식 물납 시 다른 상속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나목 단서에 따라 비상장주식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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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의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의 상속재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비상장법인 oo홀딩스의 주식 100%와 다른 금융재산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자녀에게 금융재산을 사전 증여한 바 있음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납부의 방법】

  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체납처분비고지서와 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納付催告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06.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000[법령해석과-35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