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외국법인으로, 국내외 정유사 및 판매사로부터 석유제품을 매입하여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 저장하고 국내 석유저장업체로 하여금 혼합(블렌딩)을 하게 한 뒤 국외로 수출하는 거래를 검토 중
○ 한편 민원인은 국내에 상주하는 임직원 없이, 지점 등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을 예정이며, 제품 판매 및 구입과 관련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는 모두 외국(싱가포르)에서 이뤄짐
2.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국외에 판매할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전 국내 석유저장업체와 계약을 맺고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 법 제94조 제5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공사, 조립공사,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ㆍ공사ㆍ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의 결과인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제6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은 제외한다)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사전-2022-법규국조-0506, 2022.7.27.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를 운송‧보관하면서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경우,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 석유저장소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2-법규국조-1122, 2023.1.3.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중략)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외국법인으로, 국내외 정유사 및 판매사로부터 석유제품을 매입하여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 저장하고 국내 석유저장업체로 하여금 혼합(블렌딩)을 하게 한 뒤 국외로 수출하는 거래를 검토 중
○ 한편 민원인은 국내에 상주하는 임직원 없이, 지점 등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을 예정이며, 제품 판매 및 구입과 관련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는 모두 외국(싱가포르)에서 이뤄짐
2. 질의요지
○ 외국법인이 국외에 판매할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전 국내 석유저장업체와 계약을 맺고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하도록 하는 경우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③ 법 제94조 제5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제1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공사, 조립공사, 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감독활동은 그러한 현장ㆍ공사ㆍ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 언급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의 결과인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또는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제6항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는 대리인은 제외한다)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여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 사전-2022-법규국조-0506, 2022.7.27.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 보세구역 내 석유저장소를 임차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를 운송‧보관하면서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외국법인을 위하여 단순히 보관‧인도하는 역할만 수행할 경우, 갑법인과 갑법인 소유 석유저장소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2-법규국조-1122, 2023.1.3.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법인(‘A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중략)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조세조약 제5조에서 정하는 간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