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동물용의약품 첨가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요건

서면-2017-부가-1697[부가가치세과-1850]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 제조한 배합사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사료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임을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가 사료관리법상의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며, 영세율 적용은 제조등록 및 성분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배합사료 #사료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영세율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697[부가가치세과-1850]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697[부가가치세과-1850], 2017-07-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의하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것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료공장에서 제조한 배합사료라 하더라도, 사료관리법상 제조등록과 성분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질의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기준·규격을 준수하고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한다는 관할관청의 확인이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 사료관리법 제2조: 사료란 동물의 영양, 건강유지, 성장에 필요한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를 말한다
  • 사료관리법 제8조: 사료 제조업 영위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업 등록 필요
  • 사료관리법 제12조: 사료 제조 또는 수입 시 사료의 성분 등 등록 의무
  •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농민의 범위, 공급 대상 등에 관한 요건 정함
사례 Q&A
1.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라 하더라도 관할관청에 사료관리법상 제조등록과 성분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697에서는 등록 여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사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 어떤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사료관리법상 제조업 등록 및 성분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사료관리법 제8조, 제12조에 해당 등록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료관리법상 사료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된 배합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사료관리법에 대한 판단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 만든 배합사료가「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사료공장에서 사료 배합시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한우협동조합 등에 판매 하였음

  -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28호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7에서 정한 종류 및 규격을 준수한 것으로 동물 등의 치료 및 회복 등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성장에 주목적을 둔 첨가물임

2. 질의내용

○ 사료공장에서 동물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성장에 주목적을 둔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 만든 배합사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사료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단미사료)ㆍ배합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도46015-10652 ,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 2009-309, 2009.09.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697[부가가치세과-1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동물용의약품 첨가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요건

서면-2017-부가-1697[부가가치세과-1850]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 제조한 배합사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사료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임을 밝혔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가 사료관리법상의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며, 영세율 적용은 제조등록 및 성분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배합사료 #사료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697[부가가치세과-1850]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697[부가가치세과-1850], 2017-07-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의하면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것을 의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료공장에서 제조한 배합사료라 하더라도, 사료관리법상 제조등록과 성분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질의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기준·규격을 준수하고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한다는 관할관청의 확인이 필요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 사료관리법 제2조: 사료란 동물의 영양, 건강유지, 성장에 필요한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를 말한다
  • 사료관리법 제8조: 사료 제조업 영위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조업 등록 필요
  • 사료관리법 제12조: 사료 제조 또는 수입 시 사료의 성분 등 등록 의무
  • 영세율 적용 특례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농민의 범위, 공급 대상 등에 관한 요건 정함
사례 Q&A
1.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라 하더라도 관할관청에 사료관리법상 제조등록과 성분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697에서는 등록 여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사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 어떤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사료관리법상 제조업 등록 및 성분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사료관리법 제8조, 제12조에 해당 등록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료관리법상 사료인지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동물용의약품이 첨가된 배합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사료관리법에 대한 판단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 만든 배합사료가「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사료공장에서 사료 배합시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 배합사료를 제조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한우협동조합 등에 판매 하였음

  - 첨가한 동물용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28호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7에서 정한 종류 및 규격을 준수한 것으로 동물 등의 치료 및 회복 등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성장에 주목적을 둔 첨가물임

2. 질의내용

○ 사료공장에서 동물 등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성장에 주목적을 둔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하여 만든 배합사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사료법에 의한 사료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단미사료)ㆍ배합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관리법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성분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도46015-10652 ,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 2009-309, 2009.09.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697[부가가치세과-1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