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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승계 자산 계속 사용의 사업 계속성 요건

서면-2016-법인-5976[법인세과-1234]  ·  2017.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의 판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중 일부 임대부동산의 처분 여부는 전체 승계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적격합병 #사업계속성 #고정자산 #임대부동산 #합병요건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976[법인세과-1234]  ·  2017.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976[법인세과-1234] (2017.05.15)
  •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 검토 시,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회신사례(법규법인2012-445, 2012.11.30)에 의하면, 제조시설을 승계받아 처분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합병 후 임대 부동산을 계속 임대 또는 직접 사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분의 1 이상 처분이나 미사용이 아니라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사후관리 기간(합병등기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도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되,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양도손익 비과세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기간 내 사업 폐지 등 사유 발생 시 세액 추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 시 사업 계속성 불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사후관리 기간 중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 시 사업 폐지로 간주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승계자산을 처분 없이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 충족으로 판단한 회신례(서면-2016-법인-5976 등)를 제시하였습니다.
2. 적격합병 사후관리 기간 중 일부 임대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 위배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후관리 기간에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미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 위배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은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사업 폐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피합병법인의 임대시설을 합병법인이 계속 임대 용도로 사용해도 적격합병 사업 계속성 요건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승계한 임대시설을 계속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임대사업 등 기존의 용도대로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관련 회신례(법규법인2012-445 등) 및 유권해석에서 허용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 검토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거임

회신

1. 질의1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토목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여「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하였으면「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19××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00시 00구에 본사를 두고 토목설계용역, 건설감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한편, 甲법인은 2004년 ××월 ×일자로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乙법인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자산(토지, 건물 등)과 부채(임대보증금 등)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음

 ○ 乙법인은 이전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甲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음

  - 乙법인은 201×년, 201×년에 추가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2015년 총 매출액은 ×,×××백만원 중 甲법인에 대한 임대료가 ×,×××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함

 ○ 2016년 양사의 경영진은 甲법인이 乙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 합병 이후에도 토지 및 건물의 대부분(’04년 인적분할시 이전한 토지 및 건물)은 합병법인이 계속 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다른 임대 부동산은 그대로 임대업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갑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합병 후에도 처분없이 합병회사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기타 임대부동산은 계속 임대에 사용함)

 ○ 질의2) 질의1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 중에 기타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판단기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0.6.8 개정 전)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0.6.8 개정 전)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800, 2012.12.24. ⁠(⇦법규과-1463, 2012.12.1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0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14, 2011.07.26.

 1.내국법인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일부층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 조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7, 2011.02.0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8, 2010.12.15.

[질 의]

 -甲법인은 ○○년 개업한 법인으로서 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당사가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동 부동산을 외식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甲법인은 자회사의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며, 자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외식사업에 계속 사용하고자 함

 -자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외식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승계사업 계속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 신]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하“피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3, 2000.10.13.(2009.12.31. 법령 개정되기 전의 것)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승계받은 사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함으로써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일부를 승계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5. 서면-2016-법인-5976[법인세과-1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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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시 승계 자산 계속 사용의 사업 계속성 요건

서면-2016-법인-5976[법인세과-1234]  ·  2017.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의 판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중 일부 임대부동산의 처분 여부는 전체 승계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적격합병 #사업계속성 #고정자산 #임대부동산 #합병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976[법인세과-1234]  ·  2017.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976[법인세과-1234] (2017.05.15)
  •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 검토 시,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회신사례(법규법인2012-445, 2012.11.30)에 의하면, 제조시설을 승계받아 처분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합병 후 임대 부동산을 계속 임대 또는 직접 사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분의 1 이상 처분이나 미사용이 아니라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사후관리 기간(합병등기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2년) 내에도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승계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되, 적격합병 요건 충족 시 양도손익 비과세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기간 내 사업 폐지 등 사유 발생 시 세액 추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 시 사업 계속성 불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사후관리 기간 중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 시 사업 폐지로 간주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승계자산을 처분 없이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 충족으로 판단한 회신례(서면-2016-법인-5976 등)를 제시하였습니다.
2. 적격합병 사후관리 기간 중 일부 임대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 위배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후관리 기간에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미사용하면 사업 계속성 요건 위배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은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사업 폐지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피합병법인의 임대시설을 합병법인이 계속 임대 용도로 사용해도 적격합병 사업 계속성 요건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승계한 임대시설을 계속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임대사업 등 기존의 용도대로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관련 회신례(법규법인2012-445 등) 및 유권해석에서 허용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 계속성 검토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거임

회신

1. 질의1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관련하여 토목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여「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사용하였으면「법인세법」제44조의3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법인은 19××년 1×월 1×일에 설립되어 00시 00구에 본사를 두고 토목설계용역, 건설감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 한편, 甲법인은 2004년 ××월 ×일자로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乙법인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자산(토지, 건물 등)과 부채(임대보증금 등)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음

 ○ 乙법인은 이전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甲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있음

  - 乙법인은 201×년, 201×년에 추가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2015년 총 매출액은 ×,×××백만원 중 甲법인에 대한 임대료가 ×,×××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함

 ○ 2016년 양사의 경영진은 甲법인이 乙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 합병 이후에도 토지 및 건물의 대부분(’04년 인적분할시 이전한 토지 및 건물)은 합병법인이 계속 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다른 임대 부동산은 그대로 임대업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갑법인이 을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갑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합병 후에도 처분없이 합병회사가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기타 임대부동산은 계속 임대에 사용함)

 ○ 질의2) 질의1이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간 중에 기타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판단기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0.6.8 개정 전)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10.6.8 개정 전)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800, 2012.12.24. ⁠(⇦법규과-1463, 2012.12.1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0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법인세과-514, 2011.07.26.

 1.내국법인이 층별로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일부층만을 다른 법인(이미 설립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현물출자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같은 조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97, 2011.02.01.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제1호의 요건은 현물출자하는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고정자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연수원사업 및 골프장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158, 2010.12.15.

[질 의]

 -甲법인은 ○○년 개업한 법인으로서 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당사가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동 부동산을 외식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甲법인은 자회사의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며, 자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외식사업에 계속 사용하고자 함

 -자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임대업이 아닌 외식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요건 중 승계사업 계속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 신]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받는 법인(이하“피출자법인”이라 함)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53, 2000.10.13.(2009.12.31. 법령 개정되기 전의 것)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현물출자로 설립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내에 승계받은 사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함으로써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일부를 승계받은 사업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5. 서면-2016-법인-5976[법인세과-1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