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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아파트 보수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법령해석과-2267]  ·  2017.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아파트에 대한 보수공사 및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아파트에 대한 벽체 보수, 도장, 지붕 교체, 출입문·창문·타일 교체, 석면제거 등 보수공사 및 설계용역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된 자가 공급한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직원아파트 #보수공사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법령해석과-2267]  ·  2017. 08. 1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법령해석과-2267]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직원아파트에 대한 벽체 보수, 도장, 지붕 교체, 출입문·창문·타일 교체, 석면제거 등 보수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설계용역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허가 받은 것인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해당 용역이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 의한 리모델링이 아니거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기준(전용면적 85㎡ 이하)에 따라 세대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리모델링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 결국 단순 보수, 설계용역만으로는 면세가 인정되지 않으니, 관련 법령에 의해 리모델링 허가 및 적격 등록업체 공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 포함)에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해 리모델링하고 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 등에 등록한 자가 공급시 면세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특정 조건 시 100㎡ 이하)
  • 주택법 제2조 제25호, 제66조: 리모델링·대수선 정의 및 허가대상 기준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 범위 및 리모델링 해당 여부 명시
사례 Q&A
1. 직원아파트 보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수공사가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을 근거로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아파트의 단순 보수공사도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단순 보수공사 및 그 설계용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리모델링 요건과 등록업체 요건 모두 충족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공사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해 허가된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따라 판단받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주택법·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의 정의와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등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아파트에 대하여 벽체 균열 부분의 보수보강·도장, 지붕 마감재 교체, 출입문·창문·타일 교체, 석면함유물질 제거 등의 보수 공사용역 및 그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용역이「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은 직원 중 대전 지역에 주택 및 가족 연고가 없는 독신자에게 숙소(이하 ⁠“직원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아파트는 1991.2월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1개 호실 전용면적은 44.9㎡이고 가구 수는 39개임

 ○ 신청법인은 직원아파트의 노후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석면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설계용역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공사 세부내용은 손상된 벽체 보수·도장, 지붕방수, 방화단열기능 강화를 위한 출입문·창문 교체, 계단실 등 석면제거·복원임

구분

작업 구역

작업 내용

소요 금액

벽체

보수보강

외벽

·벽체 균열 부분의 보수보강 및 도장

·철근 녹 제거, 콘크리트 박락 및 훼손단면 보수

·계단실 벽체 도장

67백만원

지하실

계단실

방수기능

강화

지붕

·노후화된 기존 지붕 마감재 철거 및 교체

·우레탄도막방수 및 아스팔트슁글 교체

·지붕 후레싱, 처마홈통, 선홈통 등 교체

77백만원

방화·단열

기능강화

1층 출입문

·1층 출입문, 세대별 현관문, 계단실 창문 교체

·세대별 현관문 바닥 타일 교체

48백만원

세대별 현관문

계단실 창문

석면제거

및 복원

계단실

·5층 계단실 천장(4곳) 및 경비실 천장(1곳)의 석면함유물질 제거 및 복원

6백만원

경비실

합 계

198백만원

2. 질의내용

 ○ 직원아파트에 대한 보수공사 및 그 설계용역이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정의】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 주택법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출처 : 국세청 2017. 08.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법령해석과-2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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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아파트 보수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법령해석과-2267]  ·  2017.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아파트에 대한 보수공사 및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아파트에 대한 벽체 보수, 도장, 지붕 교체, 출입문·창문·타일 교체, 석면제거 등 보수공사 및 설계용역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된 자가 공급한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직원아파트 #보수공사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법령해석과-2267]  ·  2017. 08. 16.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법령해석과-2267]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직원아파트에 대한 벽체 보수, 도장, 지붕 교체, 출입문·창문·타일 교체, 석면제거 등 보수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설계용역이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허가 받은 것인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공급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해당 용역이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 의한 리모델링이 아니거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등록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국민주택규모 기준(전용면적 85㎡ 이하)에 따라 세대별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리모델링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 결국 단순 보수, 설계용역만으로는 면세가 인정되지 않으니, 관련 법령에 의해 리모델링 허가 및 적격 등록업체 공급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 포함)에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의해 리모델링하고 건설산업기본법·건축사법 등에 등록한 자가 공급시 면세
  • 주택법 제2조 제6호: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특정 조건 시 100㎡ 이하)
  • 주택법 제2조 제25호, 제66조: 리모델링·대수선 정의 및 허가대상 기준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 범위 및 리모델링 해당 여부 명시
사례 Q&A
1. 직원아파트 보수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수공사가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모델링에 해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을 근거로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아파트의 단순 보수공사도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단순 보수공사 및 그 설계용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리모델링 요건과 등록업체 요건 모두 충족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공사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의해 허가된 리모델링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따라 판단받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주택법·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의 정의와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법」등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아파트에 대하여 벽체 균열 부분의 보수보강·도장, 지붕 마감재 교체, 출입문·창문·타일 교체, 석면함유물질 제거 등의 보수 공사용역 및 그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용역이「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은 직원 중 대전 지역에 주택 및 가족 연고가 없는 독신자에게 숙소(이하 ⁠“직원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아파트는 1991.2월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1개 호실 전용면적은 44.9㎡이고 가구 수는 39개임

 ○ 신청법인은 직원아파트의 노후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석면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설계용역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공사 세부내용은 손상된 벽체 보수·도장, 지붕방수, 방화단열기능 강화를 위한 출입문·창문 교체, 계단실 등 석면제거·복원임

구분

작업 구역

작업 내용

소요 금액

벽체

보수보강

외벽

·벽체 균열 부분의 보수보강 및 도장

·철근 녹 제거, 콘크리트 박락 및 훼손단면 보수

·계단실 벽체 도장

67백만원

지하실

계단실

방수기능

강화

지붕

·노후화된 기존 지붕 마감재 철거 및 교체

·우레탄도막방수 및 아스팔트슁글 교체

·지붕 후레싱, 처마홈통, 선홈통 등 교체

77백만원

방화·단열

기능강화

1층 출입문

·1층 출입문, 세대별 현관문, 계단실 창문 교체

·세대별 현관문 바닥 타일 교체

48백만원

세대별 현관문

계단실 창문

석면제거

및 복원

계단실

·5층 계단실 천장(4곳) 및 경비실 천장(1곳)의 석면함유물질 제거 및 복원

6백만원

경비실

합 계

198백만원

2. 질의내용

 ○ 직원아파트에 대한 보수공사 및 그 설계용역이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 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정의】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 주택법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출처 : 국세청 2017. 08. 16.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법령해석과-2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