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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존부확인 확정판결 후 상속재산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696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확인된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S요약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확인된 사람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인으로서 법적인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일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친생자존부확인 #상속회복 #상속재산 이전 #증여세 제외 #상속세 법령 #상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696  ·  2024.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696(2024.06.2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2024.6.18)
  •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따라,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등 확정판결과 같이, 원래 상속인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상속권 회복의 실질적 효과이므로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보지 않으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민법, 관련 소송법 상 근거와 실무사례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며, 실무상 소유권 이전 절차와 신고 및 세무경정청구 등 절차적 요건 충족이 요구됩니다.
  • 상속 회복 확정판결 시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적법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또는 특수상황에 증여세 과세, 단 오류 수정·정당 사유 시 제외 근거 마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의 소 확정판결 시 증여세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의무 및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시행령 제81조: 상속회복청구 확정 시 경정청구 통한 세액 재조정 가능 규정
  •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 인지 및 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분할·청구권 명시
사례 Q&A
1.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 후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확인된 사람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 등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친생자 확인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 추가 분배되는 경우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확정판결로 상속인이 추가된 때에는 경정청구 등 절차를 통해 상속세 신고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확정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후 확정판결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된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나요?
답변
신규 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인 및 상속재산 변동 시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696(2024.06.2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561(2024.06.20.)

[제 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 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1. 사실관계

 ○ 2020.02.07. 피상속인(母) 사망

 ○ 2020.08.31.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甲, 乙, 丙)가 협의분할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 2021.05.29. 피상속인(母)의 또 다른 자녀(丁)가 피상속인(母)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확정판결

 -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2.8월 丁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 丁은 이미 사망한 자로, 丁의 자녀(A, B)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2.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26조 【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사소송법 제28조 【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3-법규재산-0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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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존부확인 확정판결 후 상속재산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696  ·  2024.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확인된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S요약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확인된 사람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인으로서 법적인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일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친생자존부확인 #상속회복 #상속재산 이전 #증여세 제외 #상속세 법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696  ·  2024.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696(2024.06.2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2024.6.18)
  •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에 따라,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3조의2 제1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회복청구 등 확정판결과 같이, 원래 상속인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상속권 회복의 실질적 효과이므로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보지 않으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 민법, 관련 소송법 상 근거와 실무사례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며, 실무상 소유권 이전 절차와 신고 및 세무경정청구 등 절차적 요건 충족이 요구됩니다.
  • 상속 회복 확정판결 시 납세자는 상속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적법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이전 또는 특수상황에 증여세 과세, 단 오류 수정·정당 사유 시 제외 근거 마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의 소 확정판결 시 증여세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의무 및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시행령 제81조: 상속회복청구 확정 시 경정청구 통한 세액 재조정 가능 규정
  •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 인지 및 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분할·청구권 명시
사례 Q&A
1.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 후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이 확인된 사람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 등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상속세 신고 후 친생자 확인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이 추가 분배되는 경우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확정판결로 상속인이 추가된 때에는 경정청구 등 절차를 통해 상속세 신고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확정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후 확정판결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된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나요?
답변
신규 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인 및 상속재산 변동 시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696(2024.06.20.)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561(2024.06.20.)

[제 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요 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1. 사실관계

 ○ 2020.02.07. 피상속인(母) 사망

 ○ 2020.08.31.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甲, 乙, 丙)가 협의분할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 2021.05.29. 피상속인(母)의 또 다른 자녀(丁)가 피상속인(母)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확정판결

 -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2.8월 丁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

 ○ 丁은 이미 사망한 자로, 丁의 자녀(A, B)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2.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 >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가사소송법 >

가사소송법 제24조 【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가사소송법 제26조 【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소 또는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는 상대방(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가사소송법 제28조 【준용규정】

인지무효의 소에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인지취소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는 제24조를 준용하며, 인지청구의 소에는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06. 20. 사전-2023-법규재산-0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