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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박물관 관리·운영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584[부가가치세과-2125]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 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립박물관을 운영하며 지급받는 위탁지원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박물관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박물관 입장료 자체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박물관 운영 #위탁운영 #지방자치단체 #입장료 면세 #관리비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84[부가가치세과-2125]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584[부가가치세과-2125]』 (2017-09-28)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 박물관 입장료 수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및 관련 해석 사례에 따라 면세될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지원비(시설 운영 대가)는 박물관 입장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77, 서삼46015-10623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면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민간 영리법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운영할 경우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4조: 면세 입장 장소의 범위를 민속문화자원 등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 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단 관리·운영 대행 대가는 아니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위탁자의 책임·계산 하에 수행 시에만 면세 적용, 수탁자 책임·계산일 경우 과세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위탁 공립박물관 관리운영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박물관 시설의 관리·운영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사업자가 수탁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할 경우, 위탁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박물관 입장료 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물관의 입장료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및 유권해석에 의거해 박물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시설 위탁운영시 과세·면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수탁자의 책임·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 위탁자(지자체) 책임·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유권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운영 방식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에의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 서삼46015-10623, 2001.11.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시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영화체험박물관’의 시설준공을 마치고 정식개관을 앞두고 있음

- 영화체험박물관은 제1종 전문박물관(공립박물관)이며 시설운영은 사업시행자인 일반 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영화체험박물관’ 입장료 수익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 위탁운영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의 면세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을 받은 법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에의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탁회사가 ⁠「◎◎글로벌문화관광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회사가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0623, 2001.11.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584[부가가치세과-2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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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박물관 관리·운영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1584[부가가치세과-2125]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 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립박물관을 운영하며 지급받는 위탁지원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박물관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박물관 입장료 자체는 별도의 면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박물관 운영 #위탁운영 #지방자치단체 #입장료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84[부가가치세과-2125]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584[부가가치세과-2125]』 (2017-09-28)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 박물관 입장료 수익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및 관련 해석 사례에 따라 면세될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지원비(시설 운영 대가)는 박물관 입장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77, 서삼46015-10623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면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민간 영리법인이 자신의 책임으로 운영할 경우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등에 입장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4조: 면세 입장 장소의 범위를 민속문화자원 등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
  •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 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단 관리·운영 대행 대가는 아니다
  •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위탁자의 책임·계산 하에 수행 시에만 면세 적용, 수탁자 책임·계산일 경우 과세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위탁 공립박물관 관리운영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박물관 시설의 관리·운영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사업자가 수탁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할 경우, 위탁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박물관 입장료 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물관의 입장료 수익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및 유권해석에 의거해 박물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공공시설 위탁운영시 과세·면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수탁자의 책임·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 위탁자(지자체) 책임·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세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유권해석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운영 방식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에의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 서삼46015-10623, 2001.11.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우리시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영화체험박물관’의 시설준공을 마치고 정식개관을 앞두고 있음

- 영화체험박물관은 제1종 전문박물관(공립박물관)이며 시설운영은 사업시행자인 일반 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7호에 의한 ⁠‘영화체험박물관’ 입장료 수익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 위탁운영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위탁지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의 면세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을 받은 법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부가가치세과-677, 2009.05.14

박물관에의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29, 2014.02.1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수탁회사가 ⁠「◎◎글로벌문화관광센터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예산에서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회사가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0623, 2001.11.0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584[부가가치세과-2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