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engineers)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국내에서 기계설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2017.2.3.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b) The term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Articles 14 and 15 of this Agreement as consideration for managerial or technical or consultancy servic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of technical or other personnel.
5.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가. 그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 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외과의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surgeons, dentists and accountants.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법령해석과-2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및 기술자(engineers) 등이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professional services)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도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가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국내에서 기계설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인도법인으로부터 해외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의 내용이나 규모, 실현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제공받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기계설치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 「한․인도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2017.2.3.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가.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나.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란 이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언급된 지급금을 제외하고,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b) The term "fees for technical servic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other than those mentioned in Articles 14 and 15 of this Agreement as consideration for managerial or technical or consultancy services, includ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of technical or other personnel.
5.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그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 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소득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Income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가. 그 거주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그 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수행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내과의사, 변호사, 기술자, 건축가, 외과의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surgeons, dentists and accountants.
출처 : 국세청 2017. 09. 25.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666[법령해석과-2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