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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 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958[부가가치세과-1062]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설계용역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건축사법상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관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 #하도급 #재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58[부가가치세과-1062]  ·  2017. 04.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0958[부가가치세과-1062], 2017-04-27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건축사법에 등록된 자에 한해 면세가 인정되며,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공할 경우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 제공자는 반드시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하며, 해당 용역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형식으로 제공될 때에도 면세가 인정됩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11.01)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한 바, 실무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건축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임
  • 건축사법: 건축사 자격 등록 및 관련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 설계용역의 자격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와 정의 제시
사례 Q&A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설계용역이 하도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건축사법에 등록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시행령에 따라 건축사법상 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명확합니다.
2. 건축사 등록이 안된 자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건축사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자격 요건 미충족 시 면세 대상 제외됩니다.
3.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건축사법에 등록된 자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설계용역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은 국민주택 규모, 자격 등록 여부, 제공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11.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11.0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사로서 재건축조합과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설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설계용역 중 일부에 대하여 등록된 건축사(외주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하도급 건축사로부터 제공받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11.0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958[부가가치세과-1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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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 하도급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958[부가가치세과-1062]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설계용역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건축사법상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관련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 #하도급 #재하도급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58[부가가치세과-1062]  ·  2017. 04.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0958[부가가치세과-1062], 2017-04-27
  •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건축사법에 등록된 자에 한해 면세가 인정되며, 등록되지 않은 자가 제공할 경우 면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 제공자는 반드시 등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자여야 하며, 해당 용역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형식으로 제공될 때에도 면세가 인정됩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11.01)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한 바, 실무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건축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임
  • 건축사법: 건축사 자격 등록 및 관련 절차에 관한 법령으로, 설계용역의 자격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와 정의 제시
사례 Q&A
1.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설계용역이 하도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건축사법에 등록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시행령에 따라 건축사법상 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명확합니다.
2. 건축사 등록이 안된 자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제공하면 세금 부과되나요?
답변
건축사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자격 요건 미충족 시 면세 대상 제외됩니다.
3.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건축사법에 등록된 자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설계용역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은 국민주택 규모, 자격 등록 여부, 제공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11.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11.0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사로서 재건축조합과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설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설계용역 중 일부에 대하여 등록된 건축사(외주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하도급 건축사로부터 제공받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⑤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이란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1.「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3, 2004.11.0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8,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부가-0958[부가가치세과-10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