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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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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신축‧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권 일체를 매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물류센터를 신축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양수자”)가 기존에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 사업 관련 권리(이하 “사업권”)를 매입하며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45, 2020.09.04.
물류센터를 신축‧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자”)가 기존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이하 “사업권”)를 매입하며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당초 물류센터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설 및 매각 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투자회사
-2021.4.20. 물류창고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각 75억원, 215억원에 양수하였음
○사업권은 양도자가 득한 물류센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 금액은 물류센터의 예상 가치에서 토지 금액 및 건물 공사비용을 제외하여 산정됨
사업권 평가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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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평가가액(물류센터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권) =물류센터의 적정가치(*1)-토지 평가액(*2)-건물 예상 공사비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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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센터의 적정가치 =시장접근법 및 소득접근법에 따른 가치의 평균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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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지 평가액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의 토지 감정가액 전례 및 거래사례 수준을 고려한 협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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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물 예상 공사비용 =향후 물류창고 건설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투입비용 |
○신청법인은 당초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하여 물류센터 준공 후 이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이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권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12. 08. 서면-2023-부가-3742[부가가치세과-30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