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1955[부가가치세과-2320]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공급 #직업재활훈련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955[부가가치세과-2320]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1955[부가가치세과-2320](2017.9.28) 회신 근거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 실비란 공급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만 수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장애인직업재활의 목적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부수적 산물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수익금 전액이 장애인의 급여와 복지에 사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보조금 등 공공성을 구비했다면 면세 적용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종전 해석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8.31)와 법규부가 2010-0364 사례도 동일 요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사업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이나 시설물 사용 등으로 본다
사례 Q&A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용역 실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직업재활훈련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용역이고 그 대가가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제1호가 적용되어 면세가 인정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 인가 하 직업재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전액을 장애인 급여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비로 공급되고 수익이 장애인 복지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면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 목적으로 실비 공급 및 모든 수익의 복지 사용이 면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3. 실비의 의미와 면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비란 공급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 수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훈련 목적과 공익성, 정기적 감독이 있다면 면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사업의 공익성·훈련 일환·실비 기준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139],2015.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139],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근로사업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고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교육, 상담,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청소용역과 숙박업으로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

- 장애인고용과 복지를 위한 목적사업을 실시하여 모든 수익금은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에 쓰이고 있으며 모든 종사자의 급여와 일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집행되며 정기적으로 운영과 회계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음

- 모든 직원들은 사회복지사로 객실청소와 계단청소 등에 관하여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 직무교육, 훈련 등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전문 직업재활교사는 개별 상담, 사례관리, 개별직무계획, 여가문화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수립하여 매월 평가와 지도를 하고 있음

- 현재 숙박업과 청소용역에서 지속적인 직무지도와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객실청소, 계단청소의 교육과 훈련의 결과물인 객실 판매와 아파트, 빌라 계단 청소 등의 실시로 수익금이 창출되어 장애인의 임금과 복지에 모두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 시설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으로서 장애인을 훈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물인 객실판매(숙박업), 아파트 계단 청소(청소용역)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의 급여와 복지에 쓰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규부가 2010-0364, 2010.12.3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법령해석과-2139] , 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955[부가가치세과-2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1955[부가가치세과-2320]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법인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 공급 #직업재활훈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955[부가가치세과-2320]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1955[부가가치세과-2320](2017.9.28) 회신 근거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에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 실비란 공급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만 수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장애인직업재활의 목적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부수적 산물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수익금 전액이 장애인의 급여와 복지에 사용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보조금 등 공공성을 구비했다면 면세 적용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종전 해석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8.31)와 법규부가 2010-0364 사례도 동일 요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사업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이나 시설물 사용 등으로 본다
사례 Q&A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용역 실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직업재활훈련 일환으로 공급한 재화·용역이고 그 대가가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제1호가 적용되어 면세가 인정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 인가 하 직업재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전액을 장애인 급여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비로 공급되고 수익이 장애인 복지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면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 목적으로 실비 공급 및 모든 수익의 복지 사용이 면세 판단의 핵심입니다.
3. 실비의 의미와 면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비란 공급에 직접 소요된 비용만 수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훈련 목적과 공익성, 정기적 감독이 있다면 면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장애인복지사업의 공익성·훈련 일환·실비 기준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139],2015.08.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법령해석과-2139],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사업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근로사업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고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교육, 상담, 재활훈련을 실시하여 청소용역과 숙박업으로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

- 장애인고용과 복지를 위한 목적사업을 실시하여 모든 수익금은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에 쓰이고 있으며 모든 종사자의 급여와 일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집행되며 정기적으로 운영과 회계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받음

- 모든 직원들은 사회복지사로 객실청소와 계단청소 등에 관하여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 직무교육, 훈련 등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전문 직업재활교사는 개별 상담, 사례관리, 개별직무계획, 여가문화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수립하여 매월 평가와 지도를 하고 있음

- 현재 숙박업과 청소용역에서 지속적인 직무지도와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객실청소, 계단청소의 교육과 훈련의 결과물인 객실 판매와 아파트, 빌라 계단 청소 등의 실시로 수익금이 창출되어 장애인의 임금과 복지에 모두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본 시설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사업장으로서 장애인을 훈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물인 객실판매(숙박업), 아파트 계단 청소(청소용역)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의 급여와 복지에 쓰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규부가 2010-0364, 2010.12.3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법령해석과-2139] , 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955[부가가치세과-2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