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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매성 포인트 상품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4-부가-3633  ·  2024.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장품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한 비구매성 포인트로 상품을 할인 판매할 때, 이 상품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한 비구매성 포인트로 소비자가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구매성 포인트 #화장품 판매 #사전약정 #부가가치세 #에누리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3633  ·  2024. 12. 02.

  • 국세청 서면-2024-부가-3633 (2024.12.02) 회신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할인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즉, 이와 같은 비구매성 포인트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에누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오픈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유사 사례에서도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쿠폰·포인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로 해석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거래의 구체적 약정내용이나 지급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관련 약정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례 Q&A
1. 비구매성 포인트로 할인 시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하나요?
답변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한 비구매성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할인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국세청 서면-2024-부가-363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비구매성 포인트 할인액도 공급가액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비구매성 포인트에 의한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는 공급가액 제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비구매성 포인트와 구매성 포인트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구매성·비구매성 포인트 모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사용 시 에누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이 둘 모두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금액을 깎아주는 구조라면 에누리 해당 여부는 지급 사유와 무관하게 폭넓게 적용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부가-0470, 2024.10.30.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는 ⁠(이하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소비자가 질의법인의 상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할인받을 수 있는 ⁠‘뷰티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뷰티포인트는 적립 사유에 따라 ⁠“구매성 포인트”와 ⁠“비구매성 포인트”로 구분되며,

 -“구매성 포인트”는 소비자가 질의법인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적립 받는 포인트이며,

 -“비구매성 포인트”는 소비자가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상품 구매 외의 사유로 적립 받는 포인트임

○뷰티포인트 제도 중 ⁠“비구매성 포인트” 지급 정책은 AA주식회사 통합멤버십 약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쟁점 약관에 따라 ⁠“비구매성 포인트”를 적립받은 후 질의법인의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4-법규부가-0470, 2024.10.30.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 2021.10.13.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2019.04.25.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05.23.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2. 02. 서면-2024-부가-3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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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매성 포인트 상품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4-부가-3633  ·  2024.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장품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한 비구매성 포인트로 상품을 할인 판매할 때, 이 상품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한 비구매성 포인트로 소비자가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해당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구매성 포인트 #화장품 판매 #사전약정 #부가가치세 #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가-3633  ·  2024. 12. 02.

  • 국세청 서면-2024-부가-3633 (2024.12.02) 회신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할인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즉, 이와 같은 비구매성 포인트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에누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신에서는 오픈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유사 사례에서도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쿠폰·포인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로 해석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 거래의 구체적 약정내용이나 지급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관련 약정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공급가액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과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사례 Q&A
1. 비구매성 포인트로 할인 시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하나요?
답변
구매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한 비구매성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을 할인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와 국세청 서면-2024-부가-3633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비구매성 포인트 할인액도 공급가액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비구매성 포인트에 의한 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는 공급가액 제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비구매성 포인트와 구매성 포인트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가 있나요?
답변
구매성·비구매성 포인트 모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고 사용 시 에누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이 둘 모두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금액을 깎아주는 구조라면 에누리 해당 여부는 지급 사유와 무관하게 폭넓게 적용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화장품 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규부가-0470, 2024.10.30.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주식회사는 ⁠(이하 ⁠“질의법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소비자가 질의법인의 상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할인받을 수 있는 ⁠‘뷰티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뷰티포인트는 적립 사유에 따라 ⁠“구매성 포인트”와 ⁠“비구매성 포인트”로 구분되며,

 -“구매성 포인트”는 소비자가 질의법인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적립 받는 포인트이며,

 -“비구매성 포인트”는 소비자가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상품 구매 외의 사유로 적립 받는 포인트임

○뷰티포인트 제도 중 ⁠“비구매성 포인트” 지급 정책은 AA주식회사 통합멤버십 약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쟁점 약관에 따라 ⁠“비구매성 포인트”를 적립받은 후 질의법인의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실적과 관계없이 포인트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상품할인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29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24-법규부가-0470, 2024.10.30.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 2021.10.13.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2019.04.25.

화장품 제조, 판매 및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할인, 증정, 쿠폰행사 등)의 비용 분담 및 정산방식을 전 가맹점과 사전 약정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22-법규부가-1286, 2022.05.23.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제조사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2. 02. 서면-2024-부가-3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