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항여객업과 화물운송업(카페리선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인천과 중국 간을 운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인천과 중국 천진 간을 운항하기 위해 홍콩 소재 ◆◆◆와 나용선 임대 계약을 맺고 파나마 선적의 △△△호를 임차한 후
- ’16.01.01∼’16.06.30까지는 매일 2,800USD, ’16.07.01이후에는 매일 3,500USD를 지급함
○ 또한 홍콩 소재 ○○○와 컨테이너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 20Feet 일반컨테이너 1대는 매일 0.2USD, 40Feet 일반컨테이너는 매일 0.35USD를 지급함
○ 계약상대방인 홍콩 소재 ◆◆◆와 ○○○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
○ 질의법인은 위 지급액에 대해 한·홍콩 조세조약 발효 전(’17.3.31)까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함
2. 질의내용
○ 외항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법인으로부터 나용선과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조∼2조 생략)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 OECD 조세협약모델 주석 제8조 제1항
5. 설비, 승무원 및 보급품 등을 전부 갖춘 전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 받는 소득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소득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생략)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기업의 부수적 활동이 아닌 나용선 기준의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은 8조가 아닌 7조(사업소득)에 해당한다.
5. (영문) Profits obtained by leasing a ship or aircraft on charter fully equipped, crewed and supplied must be treated like the profits from the carriage of passengers or cargo. (생략) However, Article 7, and not Atricle 8, applies to profits from leasing a ship or aircraft on a bare boat charter basis except when it is an ancillary activity of an enterprise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 해운 및 항공운송 규정(OECD MTC 및 한·홍콩조세조약 제8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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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조세협약모델 |
한·홍콩 조세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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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3. (생략)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내용 4. 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는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7-국제세원-081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나용선 및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대가를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 7조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항여객업과 화물운송업(카페리선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로 인천과 중국 간을 운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인천과 중국 천진 간을 운항하기 위해 홍콩 소재 ◆◆◆와 나용선 임대 계약을 맺고 파나마 선적의 △△△호를 임차한 후
- ’16.01.01∼’16.06.30까지는 매일 2,800USD, ’16.07.01이후에는 매일 3,500USD를 지급함
○ 또한 홍콩 소재 ○○○와 컨테이너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 20Feet 일반컨테이너 1대는 매일 0.2USD, 40Feet 일반컨테이너는 매일 0.35USD를 지급함
○ 계약상대방인 홍콩 소재 ◆◆◆와 ○○○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음
○ 질의법인은 위 지급액에 대해 한·홍콩 조세조약 발효 전(’17.3.31)까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함
2. 질의내용
○ 외항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법인으로부터 나용선과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무엇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3. (생략)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한⋅홍콩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조∼2조 생략)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하 생략)
○ OECD 조세협약모델 주석 제8조 제1항
5. 설비, 승무원 및 보급품 등을 전부 갖춘 전세 선박이나 항공기의 임대로 받는 소득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소득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생략) 그러나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기업의 부수적 활동이 아닌 나용선 기준의 선박 및 항공기 임대소득은 8조가 아닌 7조(사업소득)에 해당한다.
5. (영문) Profits obtained by leasing a ship or aircraft on charter fully equipped, crewed and supplied must be treated like the profits from the carriage of passengers or cargo. (생략) However, Article 7, and not Atricle 8, applies to profits from leasing a ship or aircraft on a bare boat charter basis except when it is an ancillary activity of an enterprise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 해운 및 항공운송 규정(OECD MTC 및 한·홍콩조세조약 제8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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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조세협약모델 |
한·홍콩 조세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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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3. (생략)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내용 4. 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는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에서만 과세한다.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Party.)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7-국제세원-0817[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