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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시 간주 교부 및 비율 판단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교환일 2년 전 보유한 자회사 주식에 모회사 주식을 실제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처분비율을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은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한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을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특례 적용을 위한 금액 산정은 실제 교부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간주 교부 #처분비율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완전모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  2025. 01. 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회신(2025-01-24) 내용에 따름.
  •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을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주식처분비율 판단에서는 실제 주식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교부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다만, 특례 적용 및 과세 대상 양도차익 산정 시에는 실제 교부된 주식의 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의 해석상, 각 판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처분비율 산정시 교환 전 2년 이상 보유 요건 및 교부 주식에 대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금액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 양도소득 금액 산정 시 실제 교부 주식 수 기준
사례 Q&A
1.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2년 전 보유 주식에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세제상 교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교부하지 않아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1-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회신에서 해당 경우 주식 교부를 간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교환 시 실제로 교부한 주식 수와 간주 교부 주식 수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비율 판단에는 간주 교부 주식 수가 적용되지만, 과세·특례 적용 금액 산정 시에는 실제 교부 주식 수만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제4항 및 회신에서, 주식 교부의 간주와 실제 교부에 따른 구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식교환 특례 적용 시 주식처분비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교부하지 않은 주식도 교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하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회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2안) 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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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시 간주 교부 및 비율 판단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  2025.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교환일 2년 전 보유한 자회사 주식에 모회사 주식을 실제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처분비율을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은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한 경우에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을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다만, 특례 적용을 위한 금액 산정은 실제 교부된 주식 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간주 교부 #처분비율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  2025. 01. 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회신(2025-01-24) 내용에 따름.
  •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을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주식처분비율 판단에서는 실제 주식 교부 여부와 무관하게 교부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 다만, 특례 적용 및 과세 대상 양도차익 산정 시에는 실제 교부된 주식의 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의 해석상, 각 판단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처분비율 산정시 교환 전 2년 이상 보유 요건 및 교부 주식에 대한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금액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 양도소득 금액 산정 시 실제 교부 주식 수 기준
사례 Q&A
1.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2년 전 보유 주식에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세제상 교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교부하지 않아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5-01-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회신에서 해당 경우 주식 교부를 간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식교환 시 실제로 교부한 주식 수와 간주 교부 주식 수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비율 판단에는 간주 교부 주식 수가 적용되지만, 과세·특례 적용 금액 산정 시에는 실제 교부 주식 수만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제4항 및 회신에서, 주식 교부의 간주와 실제 교부에 따른 구분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식교환 특례 적용 시 주식처분비율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교부하지 않은 주식도 교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하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회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2안) 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