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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세액 납부의무(이전·폐업 시) 국세청 해석

서면-2025-소득-0095  ·  202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선사 등 위기지역 창업기업이 정부의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폐업하고 타 지역에 새로 개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따라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감면받은 위기지역 창업기업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정부 정책상 이전 사유가 있더라도 동일 적용되며, 관련 계산 방식은 법령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 #이자상당액 #도선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095  ·  2025.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소득-0095 (2025-04-07)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은 기업이 제8항 사유(사업장 폐업, 위기지역 외 이전)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에 규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도선사 수급계획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폐업(예: 군산 도선사 → 포항)하고 타 지역에 새로 개업하더라도, 조특법상 제99조의9 제8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 즉, 감면받은 세액(폐업 시 3년, 이전 시 5년 이내)에 해당 이자상당액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납부대상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구체적 산식, 감면 적용/배제 및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 감면받은 기업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로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식 및 적용기간(폐업 시 3년, 이전 시 5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8항, 시행령 제11조의2 제9항: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규정
  • 도선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도선사의 지역 간 배치 및 면허 변경에 관한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감면 인정 요건과 감면율
사례 Q&A
1. 위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창업기업의 감면세액 납부의무는?
답변
위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 국세청 서면-2025-소득-009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정부 정책상 도선사 배치 변경 시에도 감면 환수 규정이 적용되는가?
답변
정부 정책상 이전·개업 사유가 있어도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5-소득-0095) 및 조특법 제99조의9 제8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는?
답변
폐업 또는 이전일 기준 소급하여 일정 기간(3년/5년) 감면세액 및 계산식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 제11조의2 제9항 등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동조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동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서 2019년 도선사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규정에 따라 100% 세액감면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24년 정부의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질의인은 군산항도선구에서 포항도선구로 이동하여 수습 3개월을 마친 후 포항항만청에 도선사 면허를 새로 신청·발급하고 군산에 있던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 후 ’25년 포항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함

2. 질의내용

 ○ 해양 물류수송의 원활화를 위한 정부의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폐업 후 개업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을 적용을 받아 100% 감면받았던 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⑥ 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도선법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도선법 시행규칙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치할 도선구의 명칭과 그 사유를 적은 동의요청서를 해당 도선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를 받은 도선사는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⑨ 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2

출처 : 국세청 2025. 04. 07. 서면-2025-소득-0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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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세액 납부의무(이전·폐업 시) 국세청 해석

서면-2025-소득-0095  ·  2025.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선사 등 위기지역 창업기업이 정부의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폐업하고 타 지역에 새로 개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따라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감면받은 위기지역 창업기업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정부 정책상 이전 사유가 있더라도 동일 적용되며, 관련 계산 방식은 법령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 #이자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득-0095  ·  2025.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5-소득-0095 (2025-04-07)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은 기업이 제8항 사유(사업장 폐업, 위기지역 외 이전)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에 규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도선사 수급계획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폐업(예: 군산 도선사 → 포항)하고 타 지역에 새로 개업하더라도, 조특법상 제99조의9 제8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 즉, 감면받은 세액(폐업 시 3년, 이전 시 5년 이내)에 해당 이자상당액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납부대상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구체적 산식, 감면 적용/배제 및 절차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 감면받은 기업이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로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식 및 적용기간(폐업 시 3년, 이전 시 5년)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8항, 시행령 제11조의2 제9항: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규정
  • 도선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도선사의 지역 간 배치 및 면허 변경에 관한 절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감면 인정 요건과 감면율
사례 Q&A
1. 위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창업기업의 감면세액 납부의무는?
답변
위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 국세청 서면-2025-소득-009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정부 정책상 도선사 배치 변경 시에도 감면 환수 규정이 적용되는가?
답변
정부 정책상 이전·개업 사유가 있어도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25-소득-0095) 및 조특법 제99조의9 제8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는?
답변
폐업 또는 이전일 기준 소급하여 일정 기간(3년/5년) 감면세액 및 계산식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 제11조의2 제9항 등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동조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동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서 2019년 도선사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규정에 따라 100% 세액감면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24년 정부의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질의인은 군산항도선구에서 포항도선구로 이동하여 수습 3개월을 마친 후 포항항만청에 도선사 면허를 새로 신청·발급하고 군산에 있던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 후 ’25년 포항세무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함

2. 질의내용

 ○ 해양 물류수송의 원활화를 위한 정부의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폐업 후 개업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을 적용을 받아 100% 감면받았던 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⑥ 법 제99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99조의9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99조의9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 도선법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도선법 시행규칙 제22조【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도선사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배치할 도선구의 명칭과 그 사유를 적은 동의요청서를 해당 도선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를 받은 도선사는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⑨ 법 제1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2

출처 : 국세청 2025. 04. 07. 서면-2025-소득-00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