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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71  ·  2017.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임대 후 건축물을 철거했다면, 해당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나요?

S요약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 철거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토지 자본적 지출 #임대업 #취득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71  ·  2017. 07.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1(2017.07.24.)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규정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와, 임대 및 철거 건축물 매입세액의 적용 구분에 관한 중요한 실무 해설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원칙 및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매입세액의 범위, 공제 가능한 항목 및 불공제 사유 명시
사례 Q&A
1. 건축물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
건축물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7-24 회신에서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용 건축물 취득·철거 시 매입세액 처리 방법
답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 후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을 근거로 하여 불공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
3.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축물 철거 시 부가세 처리 유의점
답변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축물을 임대 후 철거한 경우 철거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1 회신이 실무상 매입세액 공제 범위 구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4. 부가가치세제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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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71  ·  2017.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임대 후 건축물을 철거했다면, 해당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나요?

S요약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 철거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토지 자본적 지출 #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71  ·  2017. 07.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1(2017.07.24.)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가 규정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와, 임대 및 철거 건축물 매입세액의 적용 구분에 관한 중요한 실무 해설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원칙 및 예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매입세액의 범위, 공제 가능한 항목 및 불공제 사유 명시
사례 Q&A
1. 건축물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답변
건축물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7-24 회신에서 철거비용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용 건축물 취득·철거 시 매입세액 처리 방법
답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 후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철거비용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공식 해석을 근거로 하여 불공제 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
3.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축물 철거 시 부가세 처리 유의점
답변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축물을 임대 후 철거한 경우 철거 건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1 회신이 실무상 매입세액 공제 범위 구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호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24. 부가가치세제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