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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위탁 용역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659]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법인이 차량운행 업무를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 지급 대가와 수탁법인의 차량 관련 비용 각각이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은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이지만,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동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차량운행위탁 #법인세법27조의2 #리스료 #유류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659]  ·  2017. 03.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659](2017.03.09)
  • 국세청은 위탁법인이 차량운행 업무를 수탁법인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을 수행하며 직접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법인세법 제27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위탁법인은 차량운행 관련 위탁 대가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한도 등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수탁법인의 직접 비용은 일반 경비로 처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유사 견해(법인세제과-320, 2017.3.6.)도 참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 관련비용이 일정 요건·한도 하에 손금산입 또는 불산입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업무사용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 적용방식, 제외대상, 손금불인정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산정 및 운행기록 등 세부 기준 정함
사례 Q&A
1. 위탁업체에 차량운행을 맡기고 지급한 금액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인가?
답변
네,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한 차량운행 용역대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국세청 사전해석에 근거합니다.
2.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 관련해 직접 지출한 리스료, 유류대 등도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가?
답변
아니요, 수탁법인이 직접 지출한 차량관련 비용(리스료, 유류대 등)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의 회신에 따릅니다.
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시 위탁·수탁법인 각각의 세무처리 방식은?
답변
위탁법인은 위탁금 대가에 대하여 한도 등 특례 규정 적용을 받고, 수탁법인은 직접 지출비용을 일반 경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 해설 및 국세청 해석 회신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람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탁법인은 수탁법인과 차량운행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운행 업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참고) 위탁업무내용

 1. 업무용차량 운행

  ․긴급에 의한 차량 운행 ․비품수송 및 문서수발 차량운행

  ․행사지원 및 외빈지원 차량운행

 2. 임원전용 업무용차량 운행

  ․임원 출․퇴근지원 차량운행 ․임원 업무수행 지원 차량운행

  ․행사지원 및 외빈지원 차량운행

 3. 스포츠단 버스 운행

  ․스포츠단 지원 차량운행 ․ 행사 및 훈련지원 차량운행

  ․업무용차량 운행

 ○수탁법인은 차량 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차량기사 인건비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있으며

  -매월 위 차량관련비용 및 차량기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용역대금을 위탁법인에 청구함

 ○수탁법인은 위탁법인의 임직원이 차량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리스한 차량에 대해 ⁠“26세 누구나 보험”에 가입함

2. 질의내용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차량운행 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이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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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위탁 용역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659]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법인이 차량운행 업무를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 지급 대가와 수탁법인의 차량 관련 비용 각각이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은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이지만,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동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차량운행위탁 #법인세법27조의2 #리스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659]  ·  2017. 03.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659](2017.03.09)
  • 국세청은 위탁법인이 차량운행 업무를 수탁법인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을 수행하며 직접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법인세법 제27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위탁법인은 차량운행 관련 위탁 대가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한도 등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수탁법인의 직접 비용은 일반 경비로 처리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유사 견해(법인세제과-320, 2017.3.6.)도 참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 관련비용이 일정 요건·한도 하에 손금산입 또는 불산입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업무사용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 적용방식, 제외대상, 손금불인정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임차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산정 및 운행기록 등 세부 기준 정함
사례 Q&A
1. 위탁업체에 차량운행을 맡기고 지급한 금액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인가?
답변
네,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한 차량운행 용역대가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국세청 사전해석에 근거합니다.
2.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 관련해 직접 지출한 리스료, 유류대 등도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가?
답변
아니요, 수탁법인이 직접 지출한 차량관련 비용(리스료, 유류대 등)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의 회신에 따릅니다.
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시 위탁·수탁법인 각각의 세무처리 방식은?
답변
위탁법인은 위탁금 대가에 대하여 한도 등 특례 규정 적용을 받고, 수탁법인은 직접 지출비용을 일반 경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 해설 및 국세청 해석 회신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람
차량운행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체결한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지급하는 차량운행 업무위탁 대가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위탁법인은 수탁법인과 차량운행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운행 업무를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참고) 위탁업무내용

 1. 업무용차량 운행

  ․긴급에 의한 차량 운행 ․비품수송 및 문서수발 차량운행

  ․행사지원 및 외빈지원 차량운행

 2. 임원전용 업무용차량 운행

  ․임원 출․퇴근지원 차량운행 ․임원 업무수행 지원 차량운행

  ․행사지원 및 외빈지원 차량운행

 3. 스포츠단 버스 운행

  ․스포츠단 지원 차량운행 ․ 행사 및 훈련지원 차량운행

  ․업무용차량 운행

 ○수탁법인은 차량 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차량기사 인건비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직접 지출하고 있으며

  -매월 위 차량관련비용 및 차량기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산정한 용역대금을 위탁법인에 청구함

 ○수탁법인은 위탁법인의 임직원이 차량기사 없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리스한 차량에 대해 ⁠“26세 누구나 보험”에 가입함

2. 질의내용

○위탁법인이 수탁법인에 차량운행 업무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수탁법인이 차량운행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차량리스료, 유류대, 통행료 등)이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⑩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8[법령해석과-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